구제역 이후 유례없는 원유부족이 계속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유업체간 원유확보 쟁탈전이 원유 유통질서 혼란 및 불필요한 물가인상 유발을 야기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낙농진흥법 제17조에서 정한 ‘원유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7월 1일자로 발동했다. 지난 1991년 이후 20년 만에 내려진 “원유 유통질서 유지” 행정명령으로 다른 유업체에 납유중인 농가의 원유를 확보하더라도 전혀 실익이 없어 유업체간 원유 확보 쟁탈전은 급속히 안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타유업체 납유농가 쟁탈과 같은 네거티브 방식의 원유 확보 경쟁을 소속 낙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원유생산량을 확대하는 포지티브 경쟁으로 전환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원유 유통질서를 안정화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이번 1단계 행정명령으로 원유 유통질서 혼란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2단계로 낙농가의 납유처 변경을 중단(집유선 동결조치)시키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원유 유통질서 안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 시행주체인 낙농진흥회는 수급조절용으로 전국 원유생산량의 25%를 집유하여 서울우유, 연세유업, 파스퇴르유업 3개사를 제외한 대부분 유업체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낙농진흥회는 7월 1일부터 집유사업팀을 창구로 하여 전국 유업체, 낙농조합, 낙농가들로부터 집유선 분쟁을 일으키는 행정명령 위반사례를 접수받아 사실확인을 거친 후 즉시 원유공급량을 감량하는 제재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지난 3월 구제역 이동제한 이후 유업체간 원유 확보 쟁탈전으로 납유처를 변경한 원유량은 83톤/일에 이르고 있으며, 하절기 생산감소와 원유수요 성수기가 겹치는 9~10월에는 유업체간 원유 확보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은 원유 유통질서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려진 조치이므로 유업체는 행정명령을 준수하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