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 경영 안정소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이사회가 12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었다. 낙농진흥회는 8월 12일 “낙농경영안정 소위원회 활동경과 및 향후대책”을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한 이사회를 8월 12일(금) 18:00에 개최키로 하였다. 하지만 재적이사 총원 15인중 7인이 참석 불가 의사표시를 해옴에 따라,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이사회 의결방법) 제1항에 의한 개의정족수 부족으로 개최가 불가함을 확인하고 이를 각 이사들에게 통보하였다. 낙농진흥회는 이사들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추후 적정시기에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정관 제31조(이사회 의결방법) 제1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