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우유생산비 조사가 전국 낙농가와 통계청의 법정공방이 예상됨에 따라 또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을 전망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통계청 우유생산비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지난 7월 1일자로 통계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통계청이 7월 21일자로 항목별로 부분공개, 비공개를 통지함에 따라 전국 낙농가들이 급기야 법정공방에 나선 것이다. 낙농육우협회는 소장에서, 통계청 우유생산비는 목장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우유 생산비통계자료가 투명하게 수집되고 제대로 분석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정보공개 청구대상 통계자료는 전국 낙농가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써 통계청의 공개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호소했다. 이승호 회장은 "목장원유가 현실화 논의과정에서 목장 실질생산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통계청 우유생산비 조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으며, 이후 지난 9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진솔한 정보공개는커녕 어떠한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행정법원이 올바른 법적 판단을 해 줄 것이라고 전국 낙농가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낙농가들은 우유생산비 조사에 대한 문제점으로 ▲표본농가 선정과 조사방법의 문제, ▲낙농의 노동강도․근로조건․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가노임과 낙농선진국보다도 적게 책정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 자가노력비 산정 문제, ▲전국 표본농가라고는 하나 전체 낙농가의 산유량보다 월등히 높게 조사된 두당 산유량 문제, ▲실제 내용연수를 턱없이 초과한 젖소 감가상각비 산정 문제 등을 제기하여 왔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