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 1호 원유가격 연동제 방안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의 건을 상정하여, 현재 까지 논의된 연동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하였다.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 통계청 생산비 개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생산자 공동 의견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
의안 제 2호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 개최의 건을 상정하여, 11.29(화) 강원, 12.1(목) 충북, 12.2(금) 경기북부, 12.6(화) 충남, 12.7(수) 전남, 12.8(목) 경남, 12.9(금) 경북, 12.12(월) 전북, 12.13(화) 경기남부 순으로 진행키로 하였다.
의안 제 3호 낙농진흥회 감사 추천의 건을 상정하여, 선종승 이사를 낙농진흥회 감사로 추천키로 하였다.
의안 제 4호 규정개정의 건을 상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다. 회장 입후보자 자격강화를 위해 전업농 규모 이상의 회원으로 한정하고, 낙농은 직전 1년 평균 납유량 600리터 이상, 육우는 직전 3년 출하두수 100두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타논의사항으로, 목장원유가 현실화 투쟁기금과 관련한 9천여만원의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12월 하순(12.16~31) 유대에서 리터당 2원씩 공제․거출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