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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권고안 폐기하라

대한양돈협회 성명

수십년 가꾸어 온 삶의 터전에서 내모는 축산농가 말살정책 철회하라

1. 2011년 11월 22일, 정부와 집권 여당은 한·유럽 FTA에 이어 한·미FTA 비준안마저 일방 통과시킨데 이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이라는 악법을 내세워 노골적인 축산업 죽이기에 나서고 있음에 현장 축산농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2. 환경부는 지난 10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을 마련, 주거지역 가구의 최소 단위(5∼10호)와 함께 축종별로 한우 100m, 젖소 250m, 돼지·닭·오리 500m로 거리제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강화하고 있어 FTA로 벼랑에 몰린 축산업이 수십년 영위해 오던 삶의 터전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3. 실례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충남 부여의 경우 관내의 87%의 양돈, 양계, 오리농가가 주거밀집구역으로 지정된 5가구 이상 지역으로부터 500m이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이 가축사육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처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이라는 악법이 대한민국 축산업의 씨를 말릴 기세이다. FTA대책이 농가에 아무리 지원되어도, 환경부 지침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각 지자체마다 가축사육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이 땅에서 돼지 농사 지을 농민들이 터전을 다 잃고 쫓겨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내놓은 FTA 대책이 무슨 소용인가?

5. 이에 전 양돈인들은 이번 정부의 축산업 죽이기 말살정책을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당장 지자체에 시달한 가축사육제한조례 지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계속 가축사육제한조례 지침을 고수할 경우 우리 축산농민을 우롱한 것으로 알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울 수밖에 없음을 대한양돈협회는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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