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도개선 T/F는 지난 5회 5차 회의를 갖고 지난 11월 25일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때 생산자측과 수요자측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상정키로 했다. 이날 수요자측에서는 인상액 적용방법에 있어 이윤(89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유로 낙농가들이 1톤 납유기준으로 연간 8천여만원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잃기도 했다. 이후 집유일원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에 대해서는 일반 유업체가 동참하지 않는 집유일원화는 의미가 없으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 나서서 집유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수요자측에서는 집유일원화로 인해 비용절감도 어렵고 원유 품질도 낮아져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계에서는 집유일원화는 수급조절 기능이 있는 만큼 사익을 떠나 낙농산업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