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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돼지고기 할당관세 연장

농식품부, 관련업계와 돼지고기 가격 안정방안 논의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삼겹살 5만톤과 냉동돼지고기 2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운영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20일 최근 다시 급등세에 있는 돼지고기가격 안정방안에 대해 관련기관, 업계와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상승 원인은 현재 출하돼지의 수태시기인 금년 1~2월의 수태율 저하 및 6~7월 어미돼지가 낳은 자돈중 이유후생존한 자돈수 저하 등으로 국내산 공급물량이 줄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량부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과 같이 돼지고기가격이 급등하면 국산 돼지고기의 품질이 저하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 노력도 저감되는 등 양돈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조기에 돼지고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삼겹살 5만톤, 냉동돼지고기(육가공용) 2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운영키로 하였으며, 후보어미돼지 5천두에 대하여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할당관세를 연장 운영키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매일 돼지고기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할당관세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양돈관측의 정확성을 제고토록 육가공업체 수급 정보 확대, 수급모형 개선도 추진토록 하였고, 도매시장 돼지 출하 유도 등을 위해 농협 등에 물량할당 및 인센티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가격이 하락한 한우고기, 오리고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소비 홍보 등을 통해 돼지고기 소비 대체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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