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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원유가격 연동제 내년 8월부터 시행키로

진흥회 이사회 밤 10시 극적 타결, 초과원유 판매차액 농가환원키로

목장원유가가 매년 통계청 우유생산비 변동액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방침이다.

낙농진흥회는 구랍 29일 이사회에서 원유가격 연동제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올해 원유가 협상 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정회, 속개를 거듭하다가 회의를 시작한 지 8시간이 지난, 오후 10시경에 극적으로 합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수요자측 대표들은 올해 정부 물가통제 정책을 예로 들어 제품가 인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부대조건으로 △관련규정에 제품가 연동 조항을 넣어줄 것과 △현행과 같이 ±5% 생산비 변동요인이 있을 때만 조정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변동원가 방식 도입 반대 등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생산자측 이사들은 제품가 인상을 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현행과 같이 ±5% 생산비 변동요인이 있을 때만 조정하자는 것은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당초 합의한 사항을 뒤집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또한 생산비는 원가개념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변동원가 방식은 낙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맞섰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과정에서, 한때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생산자측 이사와 낙농진흥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승호 회장의 끈질긴 설득에 수요자측이 수용입장을 밝혀 통계청 우유생산비 변동액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또한 수요자측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십분 이해하여, ‘제도확정 이후에도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경우 양측이 관련규정 개정에 적극 임한다’, ‘원유가 인상이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공동 노력한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도 같이 담아 원유의 생산및공급규정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앞서 상정된 초과원유 판매차액 처분안은 생산자측 이사들의 강력한 요구로 농가의 사유재산인 만큼 각 집유조합별로 지급하고 조합에서 해당농가와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초과원유 판매처분차액은 농가에 초과원유를 지급하고 유업체에 정상가로 판매하여 남은 차액으로 총 14억 6천만원이며, 이중 연간총량제로 5억6천여만원, 나머지 9억원에 대해서 농가 환원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우유생산비 문제는 통계청이 생산자 의견을 반영하여, △자가노동비의 노임단가 평가 개선(고용노업노임→5~29인 규모의 제조, 건설, 운수업 사업체의 남녀 동일임금 적용), 젖소 감가상각비 내용년수 개선(내용년수 4년 → 3년), 생산관리비 신설(IT 관련된 컴퓨터 정보비, 인터넷사용료, 복사비, 기획관리) 등 내년부터 개선될 방침이며, 자가노동시간에 대해서는 교육, 집회, 경영작부 기입시간 등 간접노동시간과 관련 표본농가가 기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앞으로 통계청 생산비가 원유가격 조정에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확정된 만큼 협회에서도 지역별 표본농가 파악하여 교육에 나설 계획"이며, "협회 자체적으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통계청 생산비의 목장실질생산비 반영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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