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로 예정된 낙농육우농가의 시위와 관련하여 농업인의 부당한 요구와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제역 방역을 위해 약 3조원의 값비싼 비용을 치렀으며, 현재도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웃 중국과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 구제역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작년 10.6일부터 구제역 발생위험이 낮아지는 시기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정하여 방역과 소독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다수 농가가 모이고 송아지 등 생축을 함께 데려와 시위를 하는 것은 가축질병 방역과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위용으로 송아지 등 생축을 반출하는 농가에 대해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 축사시설현대화자금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생축동원 집회로 인해 구제역 발생시에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또는 미지급, 정부가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강하게 물을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농어업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으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과 정도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