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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 사업구조 개편 이행약정서 체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29일(화) 농협중앙회와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이행약정서는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의 경우는 통상의 절차대로 사업시행지침을 제정하여 감독하게 되면 보조금이 투입된 농협의 개별 사업에 대해 세세하게 관리하게 되어 자율성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이행약정서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행약정서 방식은 정부는 사업구조개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조건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한편, 농협은 정부지원 기간 및 규모를 약속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행약정서에는 사업구조 개편의 성공을 위하여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행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주로 담았다

농협중앙회는 「①경제, 교육지원 등 각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②경영 효율화, ③자체자본 확충, ④조합지원사업 개선, ⑤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이상 책임판매」등 다섯가지 약정사항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토록 약속하고, 반면,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4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5년간 지원(약 8천억원)하되 농협이 스스로 마련한 사업구조개편 세부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사업구조개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초부터 이행약정서안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자율성 침해우려를 제기한 인사, 조직관련 조항 등에 대해서는 농협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하였다고 하면서, 농협중앙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노조를 최대한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농협의 공식의견으로 약정서 체결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자조조직인 농협이 건전하게 발전하여 농업인은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이익을 주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농협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농협과 협의하여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농협법(제9조 및 부칙 제3조)에 정부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농협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협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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