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한미 FTA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에서 HACCP 인증을 받도록 금년 제1회 추경에서 700백만원(도비 105, 시군비 245, 자담 350) 사업비를 확보하여 축산농가 100호에 지원한다. 축산농가가 HACCP 인증을 받으면 가축사육 과정에서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 관리, 주사침 잔류, 식중독균 관리 등)를 분석하고, 위해요소를 방지·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과학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 할 수 있다. 가축을 사육하는 생산자의 경우 안전 축산물 생산은 물론 HACCP 적용시 질병발생 최소화로 생산비 절감효과를 가져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우리도 축산농가 224호(한육우 155, 젖소 23, 돼지 15, 닭 31)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사료공장 3개소, 도축장 9개소, 육가공 78개소, 유통판매 43개소 총 357개소에서 HACCP 인증을 받아 전국의 7.4%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께서 HACCP 인증 축산물을 구매하시면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축산물 HACCP 보급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