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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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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산란계·백신산란계 사육면적 예외조항 신설 ‘축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은 9일, 산란계사육업 및 백신산란계사육업에 한해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을 현행 0.05㎡로 유지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계란 가격이 수개월째 7천 원을 상회하며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종계(씨닭)·산란계 농장은 오는 2027년 8월31일까지 마리당 사육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1.5배 확대해야 한다. 이는 2017년 피프로닐 등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유통된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마련된 규제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모든 농장에 일괄 적용될 경우, 단위 면적당 산란계 수 감소에 따른 생산 기반 약화와 계란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계란 생산량은 14% 줄고, 가격은 2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일각에서는 최대 54%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특히 백신산란계는 독감 백신 등 주요 의약품 원료에 사용되는 유정란 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국내 독감백신 생산량 2,764만여 개 중 81%(2,238만여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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