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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한우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및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신속한 입법 처리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농정 공약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천 회장은 “한우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더해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한우법”이라며 “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켜준 농해수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이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줄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반드시 한우법제정을 농정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함께 발언에 나선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은 “한우산업은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농촌의 버팀목”이라며, “지방소멸 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이 겹치는 지금, 한우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하락, 사룟값 폭등, 농가 폐업 등으로 4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우농가에게 더 이상의 입법 지체는 곧 생존의 위기”라며,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탄소중립, 고유 유전자

농관원,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67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①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②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③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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