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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중동 K-푸드 진출 거점 구축…민관 협업센터 출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문표 사장이 중동 K-푸드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협력 거점을 구축했다. 홍 사장은 현지시간 16일 아랍에미리트(UAE) aT두바이지사에서 ‘중동 K-Food 영토확장 민관 협업센터’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번 민관 협업센터 출범은 aT두바이지사를 K-푸드의 중동 수출 확대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수출기업들에게는 공유오피스 제공,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할랄 한우 수출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판식에는 홍문표 사장을 비롯해 NH농협 축산경제 안병우 대표, 한국한우수출조합협의회 김용욱 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권휘 두바이지회장 등 민간 수출 주체들이 참석하여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다졌다. 홍문표 사장은 현판 제막에 직접 참여하며 “중동은 중남미, 인도와 함께 우리 농식품의 3대 신시장으로, 민관이 힘을 합쳐 시너지를 창출해야 할 때”라며, “이번 협업센터가 한국 농식품의 중동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업센터는 향후 중동 각국의 수입 규제 정보 제공, 바이어 매칭, 현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업체들의 중동

한돈협회 등 축산업계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의무 제외법안 발의' 환영"

1개소 설치에만 100억원 이상 소요 부지확보 애로.민원 발생 등 현실적 한계 사실상 개별농가 단위 시설 설치 불가능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17일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축산농가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안이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 포함되어 있는 축산농가(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농가)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생산 의무와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의무생산자 정의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은 3년 평균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고, 2026년부터 의무 이행을 강제하며 미이행 시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이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바이오가스 생산까지 의무화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사실상 개별 농가 단위에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서아프리카 연수단에 ‘쌀 자급화’ 전수…‘K-라이스벨트’ 확대 기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12일, 서아프리카 7개국 연수단을 비롯해 ‘세계은행(World Bank)’,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관계자 등 39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세계은행과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계은행-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WB-ECOWAS) 한국 쌀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사는 이날 연수에서 국제농업개발 추진 현황과 선진 농업용수 관리 기법 등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공사 재난안전 상황 운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장성호 현장을 견학했다. 최근 서아프리카 지역 도시화와 식습관 변화로 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2025-2030 지역 쌀 로드맵’을 수립해 쌀 자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동반관계 구축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한국의 선진 농업 정책과 인프라 개발 경험을 학습하고 한국과의 상호 협력 확대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공사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농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인 ‘케이(K)-라이스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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