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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위반시 최대 5천만원 과태료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 의무 부여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방역점검·개선조치 의무 강화 살처분 보상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도 나누어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해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다. 개정된 방역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 최대 5천만원 과태료,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 영업자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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