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이동중지(9.17~18)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으나19일 이동중지 해제 이후 도매시장의 경매가 재개되고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과 수급이 빠르게 안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지난 20일 5,017원/kg으로, 19일(5,828원/kg) 대비 13.9% 하락했으며, 삼겹살(냉장) 소비자가격은 20일 2,092원/100g으로, 19일 2,103원/100g 대비 0.5% 하락했다. 농식품부는“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감염이 없어 사람의 건강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돼지고기는 도축장에서 철저한 검사를 거쳐서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공급된다”고 강조하면서,소비자들에게 우리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돼지고기의 수급·가격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협·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개최 예정이던 ‘2019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결국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심각성을 고려해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업계의 공동대응 차원에서 긴 장고의 회의끝에 결정됐다. 2019 한국국제축산박람회(이하 KISTOCK)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송석찬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회장)는 긴급 공동주최단체장회의를 갖고긴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 끝에 박람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 파주와 18일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한 가운데 발생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양돈농가가 경기·강원도에만 국한되지 않고충남, 경북 등의 타 지역 또한 확산 위험 범위에 포함돼 있다. 또한 ASF의 잠복기(4~19일)를 고려할 때, 최초 발생 후 3주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박람회 내 강력한 방역 조치에도 불구 양돈업계에서의 천재지변에 버금가는 ASF의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축산 종사자가 모이는 박람회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박람회 조직위는 치사율이100%에 달하는 ASF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선제 대응 조치를 계속해 욌다.중국에서 발생해
파주와 연천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20일에도 파주 2곳에서 2두와 6두가 각각 폐사했다며 의심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이 초긴장하며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21일 2곳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일단 안도하며 태풍 등으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한우협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경북 영주에서 ‘2019 한우인 전국대회’가 19일 성대한 막이 올랐다. ‘안정된 한우산업·함께하는 민족산업’을 주제로 열린 ‘2019 한우인 전국대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해 행사장 곳곳에 소독제를 살포하고 소독발판을 마련하는등 차단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첫날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생우수입 반대 운동과 원산지표시제, 쇠고기이력제 등 전국한우협회는 성년까지 성장하며 큰 결실을 이뤄냈다”면서 “한우협회가 다른 단체보다 뒤늦게 출범했지만 짧은 시간 내 한우산업 기틀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땀으로 일궈낸 선배 한우인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 김홍길 회장은 또 “부산물 공개경매제도, OEM사료 출시, 미경산우비육사업 등 농가단위 경영안정화 정책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이 땅위에 자존심인 한우가 농업·농촌의 근간으로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 농가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우산업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정부의 정책개발과 송아지생산안정제, 비육우가격안정제 등 안정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가축질병예방에 솔선
일교차가 심한 가을철이 되면 그동안 덥고 습한 여름철 날씨로 인해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있는 한우와 젖소는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기는 쉽지 않다. 환절기에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축사 청소와 정기적인 소독은 물론, 호흡기 질병에 걸린 소를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고 가능하면 격리시켜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한우나 젖소의 경우호흡기 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축사 환기관리와 호흡기질병·설사병 백신예방을 당부했다. 다른 축종에 비해 우사는 개방적인 구조로 이뤄졌다.이때 차단막을 설치하면 밤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낮에는 차단막을 걷어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가스를 내보내야 한다.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호흡기 질병은 백신 투여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 초기에 치료한다.처음에는 투명한 콧물을 흘리다가 누렇고 끈적끈적하게 변한다. 기침과 호흡곤란이 나타나며, 눈이 충혈되고 눈물을 많이 흘린다. 송아지는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 예방을 위한 백신을 접종하고 보온에 주의한다. 호흡기 질병은 전염성 비기관지염, 바이러스성 설사병, 파라인플루엔자,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2019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19)’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4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 개최를 [속보] 추진사무국은 23일 잠정 연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 6개 축산단체와오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19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19)’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추진위에서 잠정 연기 결정을 한것. 올해 11회째를 맞은 국제축산박람회는‘미래의 공유(Sharing Tomorrow)’를 주제로 축산 기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정보 교류의 장으로,214개의 축산업체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장은 축산업체, 축산기관, 소비자체험, 행사지원 등 4개 존으로 구성했다. ■ 축산업체 존 =축산 관련 기자재 및 시설·장비, 배합사료, 첨가제, 동물약품, 종축, 생명공학, 생산기술, 농장경영·컨설팅 등 축산 관련 업체 184개가 실내·외 전시장에 555개 부스를 운영하여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 간 정보를 교
소비자가 쇠고기 등급과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마블링)를 병행 표시하는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11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쇠고기 등급과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식육판매업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쇠고기 등급표시 대상부위와 표시방법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 등급 쇠고기에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마블링) 병행 표시 △쇠고기의 등급 표시대상 부위 변경 등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 등급 쇠고기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7, 8 또는 9)를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또 최근 쇠고기를 그대로 구워먹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구이용 쇠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확대한다. 그동안 찜·탕·구이용 등을 대상으로 등급표시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심으로 등급표시를 하도록 변경된다. 설도, 앞다리가 표시 부위에 추가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방역 부서 담당자 48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 동절기 가축질병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전에 방역 담당공무원의 가축질병 발생시 위기대응 능력배양 및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최근 개정사항 △가축질병 위기관리매뉴얼 △살처분 요령 및 매몰지 사후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긴급행동지침(SOP) 및 방역대책 △위기 단계별 기관간 역할분담 △일시이동중지, 거점소독장소 운영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대응 요령 등 방역 전반에 대한 것을 교육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대책 및 긴급 대응요령과,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트라우마 등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게 언급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가축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를 위한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외국인 살처분 참여자를 위해 9개국 언어로 번역된 심리지원 체크리스트를 지자체에 배포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의 오는 9월 27일 종료를 앞두고 진행농가 중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한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에 따르면 2019년 8월 15일 기준으로 적법화 관리대상31,789농가 중에 인허가 농가는 11,101(34.9%)이고 폐업완료 1,447(4.6%)농가로 완료된 농가는 12,548(39.5%)농가이다. 진행 중인 농가는 15,713(49.4%)로 이중 설계도면 작성 10,360농가, 이행강제금 납부 1,654농가, 인허가 접수 3,699농가이다. 미진행 농가는 3,528(11.1%)로 이중 측량 1,618농가, 관망 870농가, 폐업예정 1,040농가 등이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농가별 진행상황을 9월말경 평가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한 후에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일률적인 연장이 아닌 개별농가별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난 8월 30일 발표했고 9월 5일 지자체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워크샾을 통해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추가 이행기간은 상황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실제로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제외사실을 통보하고 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1년 6개월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행기간 종료일을 불과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의 추진 경과와 진행농가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등에 대해입장을 들어보았다. 축산정책과 문원탁 사무관은 “가축분뇨법 개정 전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발표 이후 육계와 오리농장에 대해 깔짚을 깔게되면 분뇨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었고 한육우에 대해서도 운동장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방역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도 건축면적에서 제외시켰고 이행강제금도 50% 정도 감경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축분뇨법 개정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신설되어 무허가축사의 경우 축산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적법화를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18년 3월 제도개선 T/F를 구성해서 축산단체의 요구사항 44개 중 37개를 시정 반영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국유지에 대한 지침에서 매각기준을 완화하였고 13년 2월 20일 이전 축사의 퇴비사는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