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들이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수급불안을 대비해 수급조절 해법을 모색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지회장 김삼주), 한우자조금은 오는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한우산업 생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11년~2014년 한우파동 이후 제기 되고 있는 선제적 수급조절의 필요성과 한우번식기반 회복을 위한 내용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협동조합 농장과 식탁 정책연구실 김재민 실장은 ‘한우의 선제적 수급조절 필요성과 효율적 수급조절 수단에 관한 연구’에서 그 동안 한우산업이 침체기에 실시됐던 정부의 수급조절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 수급조절 방안을 제시한다. 제2주제 발표자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전상곤 교수는 ‘한우 산업 전망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최근의 한우산업 구조변화와 번식기반 안정을 위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 보안 방향 등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농식품부 송태복 축산경영과장, 경북도청 남진희 축산정책과
한우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지도자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투뿔등심이 무엇인지 아느냐? 얼핏 1++ 등급의 한우 등심을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투뿔등심의 뜻은 한우식당의 이름이라는 것이다. 네이버에 투뿔등심을 검색해보니 투뿔등심이라는 식당들 이름이 여러개 보인다. 이미 식당이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시사하는 것은 한우지도자들 조차 투뿔등심이라는 식당이 브랜드로서 유명세를 타고 있고 네이버에서 검색 순위에 들었으며 소비자들이 식당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리더 역량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중앙회 회장·부회장·도지회장 등 임직원에 대한한우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한우산업의 품격 향상과운동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열리는 이번 한우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은 오는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캠코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며 전국한우지도자 및 임직원 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우협회는전국 8만 한우농가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한우산업과 한우농가 보호 및 농업․농촌에 지속적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한앞으로도 한우협회는 전 한우농가의 회원화를 바탕으로 농축산업계의 연대와 소비자 국민의 지지․응원을 이끌어내는 국민농업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농업과 농정개혁의 과제 : 중앙, 지역 농정활동론’, ‘현 정세와 한우인 권익실현의 비전과 전략’, ‘국민행복농정과 한우 지역리더의 역할’ 등 정세파악 및 한우지도자의 소양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김홍길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우지도자간의 상호 소통과 단합은 물론, 한우지도자로써의 리더십을 함양하고, 정세인식과 협회 정책․사업 소통 및 현안․주요계획 등을 공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한우농가에서 자체 조성한 기금으로 장학금을 마련해 한우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후원에 나선다. 한우자조금이 운영하는 ‘한우사랑 장학금’은 한우 후계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축산관련학과 학생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고등학생 8명, 대학생 10명, 총 18명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총 2,8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신청 대상은 한우 사육농가 자녀 중 농·축산업계 고등학교 축산관련 학과 재학생과 축산·수의 관련 대학(교) 학과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9월 28일까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은 외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이번 한우 사랑 장학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www.hanwooboard.or.kr) 또는 한우자조금 사무국 기획총무부(02-522-429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9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6년된 암소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가 발견돼 정부가 쇠고기 수입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30일 불합리한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함께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년된 암소에서 발견된 비정형 BSE이고,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특정위험물질 제외)만 수입이 가능하며, 플로리다주에는 우리나라 수출용 도축장․가공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잠정적으로 현물검사를 현행 3%에서 30%로 확대하는 미온적인 조치만 실시했다. 2017년 7월 미국 알라바마주 광우병 발생 때와 너무나도 같은 안일한 대응방식이다.’08년 정부 당국자는 한·미 추가 협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 20조에 따라 BSE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고, 미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6조에 관련사항을 명시한 바 있다. 금번 정부의 대응태도는 ’08년 당시 국민과 약속한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써,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방기한 처사다. 현행
한우산업 생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우의 선제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과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 경북도청 남진희 과장 등과 400여 한우농가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한우농가들이 한우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짐했다. 한우농가들은 전국한우협회가 추진 중인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한우의 안정적인 공급과 한우사육기반의 안정 등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미국에서 6번째 광우병이 발생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연속으로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3년, 2005년, 2006년, 2012년, 2017년에 이어 벌써 6번째다. 이번 광우병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키운 암소에서 발견되었고 미국 발표로는 자연발생하는 “비정형”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광우병이라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불안감을 느끼고 한우농가 마저 소비급감으로 소값이 하락할까 노심초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비정형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현물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매년 발생하는 광우병에 심각성은 외면한채 작년과 똑같은 처방으로 미온적이고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높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불안감은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캐나다 FTA와 달리 미국에는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 그저 서면자료 요청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잘못된 검역조건을 갖고 불합리하고 치욕적인 협상을 유지하면서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정부가 국민의 정부인가. 연이어 발생하는 광우병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이라는
미국에서 또다시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견돼 수입검역을 강화하고 상황파악에 나섰다. 29일 미국 농무부는 플로리다주 농장에서 6년된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측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등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 미국에서의 BSE 발생 건은 ‘03년 1건, ’05년 1건, ‘06년 1건, ’12년 1건, ‘17년 1건에 이어 6번째 사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으로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된다. 금번 미국의 BSE 발견에 대응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 관련 규정과 금번 미국 BSE 발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잠정 조치로 29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30%로 우선 확대하여 실시키로 했다.
아직까지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농가는마감시한인 9월 27일까지 측량계약서라도 우선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정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마감시한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나섰다.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기한내 측량을 못한 경우라도 측량계약서만이라도 제출할것을 거듭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8월 27일 기준6천1백여 농가로 전체 3만9천여 농가 대비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 대상 이행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시·도 순회교육으로 최근 이행계획서 접수실적이 다소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전체적인 접수율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9일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시․도 농정국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이행계획서 접수현황 및 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영상회의에 참석한 시·도 농정국장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하며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