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제22대 회장에 이홍재 현 회장이 당선됐다. 양계협회는 28일 대전 유성구 소재 라온컨벤션호텔에서 개최된 ‘2020년도 정기총회’에 대의원 157명이 참석, 15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이홍재 후보가 회장에 선출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홍재 회장은 “채란업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직장기 도입으로 이를 위해서 표준계약서 도입과 공정한 가격결정 구조가 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농식품부에 표준계약서 초안이 제출되어 있고 정부도 계란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 회원 여러분의 불이익을 차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난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에 이어 올해 7월 가금이력제가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와 환경규제 등 우리 산업을 규제하는 제도들이 농가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의견과 불만을 수집해 현실적인 대책과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고 전했다. 더불어 “육계산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농협조합원 자격문제 해결로 단순한 정책협의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이번 21대 국회의 개원과 동시에 농협법을 개정해 계열화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급증으로 올겨울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동기 대비 유럽 내 발생이 23배, 중국·대만 등 주변국 발생이 3배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난 동절기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3월 17일 조류인플루엔자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으나, 해외 발생 급증 상황과 매년 겨울철 해외에서 도래하는 철새 등을 감안할 때, 올겨울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올겨울을 대비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위험요인 관리체계를 사전에 촘촘히 구축하는 등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가금농가의 방역시설(전실, 울타리, 그물망 등)과 소독설비를 일제 점검하고 동절기(10월~) 전에 취약요소를 보완한다. 점검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1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 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19일 협회 사무실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업체(에그텍, 지현테크놀로지)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5일 시행되어 가용용 계란에 대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거쳐야만 한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가축사육시설 내 설치할 경우는 오는 6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양계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가축사육시설 내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설·장비 업체들이 농가들에게 식용란선별포장업 장비의 기술개발을 통해 비용절감을 마련하여 가축사육시설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따른 영세농가의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어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산 무항생제 등급란이 홍콩 현지인들로 부터 신선도나 품질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수출물량이 꾸준히 늘고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횡성군에 소재한 횡성양계영농조합법인(대표 이용희)의 등급란 수출량이 크게 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횡성양계는 자체 농장에서 생산한 무항생제 인증 계란 중 축평원에서 1등급으로 판정된 계란만을 선별해 10구 또는 30구 포장형태로 횡성군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홍콩 수출을 시작한 바 있다. 품질은 물론 신선도면에서 홍콩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어 수출 초기 월 8만4천여개에 불과하던 물량이 크게 늘어 지난 15일에는 19만개의 등급란이 선적을 기다리는 중이다. 횡성양계영농조합법인 이용희 대표는 “일반란과 달리 등급란은 정부의 품질보증으로 간주 되어 홍콩 현지의 주문량이 계속 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타개는 물론, 장기적으로 출하처 다각화 측면에서도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농가와 계란 거래시 거래명세서에 거래가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장기 가격인하를 지속하고 있는 계란 유통상인들을 비난하며 농가와의 상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계협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초 늘어나는 후장기 가격 인하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뼈를 깎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농장 실거래가격을 발표했으나 한 달이 흐른 지금 유통 상인들은 보란 듯이 혼자만의 뱃속을 채울 욕심으로 후장기 가격 인하 만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지 계란가격은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생산비 이하 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최근에는 배합사료 가격까지 인상되면서 계란 생산 원가가 크게 상승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유통인들의 후장기 가격 인하는 그야말로 농장을 폐업의 길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조치는 상생을 전제로 한 공동 발전이라는 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하는 처사로 전국 양계인은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4월 계란 가격의 후장기 인하는 정상적인 계란의 유통상황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비양심적 처사로 판
5월 육계 사육 마릿수는 병아리 생산이 늘어 전년동월(9,692만마리) 대비 4.0% 증가한 1억77만마리로 전망된다. 6월 육계사육 마릿수는 전년(12,159만마리)보다 2.7% 증가한 12,487만마리, 9월은 전년(8,853만마리)보다 3.2% 증가한 9,136만마리가 전망되고 있다. 또한 육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도계 마릿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월 도계 마릿수는 작업일수 감소로 전년동월(9,769만마리) 대비 2.5% 감소한 9,522만마리로 전망되나 일평균 도계는 전년보다 2.9% 증가가 예상된다. ‘20년 5~10월 병아리 입식과 관련된 6~11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농기(5억6,172만마리) 대비 2.3% 증가한 5억7,462만마리가 전망되고 있다. 5월 생계유통가격은 도계 마릿수 증가로 전년(1,254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900~1,100원/kg이 예상된다.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소비자는 안전한 달걀을 믿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침체되어있는 달걀 소비 또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달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되었고 법은 지난해 시행(‘19.4.25)되었으나 관련 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일부 허가 준비가 지연되고 있으며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 등 제도 시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백화점·대형할인점 → 편의점 → 체인형 슈퍼마켓·개인 마트 → 전통시장 순으로 점진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업소 및 양계농가는 6월 16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양계협회는 6월 16일 이후 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하여 농가에서 달걀이 유통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계획서 제출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제도정착이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HACCP 적용업소 인증취소 범위도 늘려 앞으로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업 허가시 해당시설과 축사의 거리가 500m이상 확보돼야 하며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제조공정을 변경할때 위해요소 분석을 하지 않을경우 인증이 즉시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축사와의 거리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6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단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동 규정이 시행되는 6월 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
대한양계협회 양계 농가가 난가 현실화 관련 계란산업 수급 조절 발언하고 있다. 앞으로 산란계를 위해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난가 현실화 관련 농가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