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3월 16일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4만 2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5일 해당 농장에서 닭 폐사가 증가해 농장주가 김제시에 신고했다. 이후 정밀검사 결과 3월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총 57건이다.
3월 발생 6건 모두 기존 방역지역 내에서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2건, 충남 1건, 전북 2건, 경북 1건이다. 이에 따라 방역지역 내 가금농가는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확진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고 출입 통제, 발생농장 가금 처분,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3월 16일 1시부터 17일 1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란계 관련 농장과 시설,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발생 농장 방역대 10km 내 가금농장 55호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저수지 주변 도로,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는 사용 가능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해 소독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방역 관리 강화 방안으로 중수본은 발생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55호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해 출입통제와 소독 등 특별 관리에 나섰다. 위험 축산차량 사전 등록과 차량 출입 통제, 외부 인력 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등이 시행되고 있다.
김제시에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방역단이 파견돼 현장 방역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외부 인력 출입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면 제한했고, 밀집단지 및 3km 방역지역 내 산란계 농장 23호는 10일간(3.16~3.25) 알 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사료·알·분뇨 차량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물품에 대해서도 매주 환경검사가 실시된다.
전국 일제 소독 주간(3월 31일까지)에는 철새도래지, 가금 농장,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 하루 두 차례 이상 집중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김제 지역에는 드론과 소독차량을 추가 투입해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2월 23일 이후 김제시에서 3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전북도와 김제시가 방역 강화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에도 방역지역 내 가금농가에서 추가 발생이 없도록 이동 제한, 소독, 전담관 운영 등 방역 조치를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중수본은 3월에도 가금농장에서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전국 가금농가가 차단방역 조치를 꾸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