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농가와 계란 거래시 거래명세서에 거래가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장기 가격인하를 지속하고 있는 계란 유통상인들을 비난하며 농가와의 상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계협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초 늘어나는 후장기 가격 인하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뼈를 깎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농장 실거래가격을 발표했으나 한 달이 흐른 지금 유통 상인들은 보란 듯이 혼자만의 뱃속을 채울 욕심으로 후장기 가격 인하 만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지 계란가격은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생산비 이하 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최근에는 배합사료 가격까지 인상되면서 계란 생산 원가가 크게 상승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유통인들의 후장기 가격 인하는 그야말로 농장을 폐업의 길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조치는 상생을 전제로 한 공동 발전이라는 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하는 처사로 전국 양계인은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4월 계란 가격의 후장기 인하는 정상적인 계란의 유통상황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비양심적 처사로 판
5월 육계 사육 마릿수는 병아리 생산이 늘어 전년동월(9,692만마리) 대비 4.0% 증가한 1억77만마리로 전망된다. 6월 육계사육 마릿수는 전년(12,159만마리)보다 2.7% 증가한 12,487만마리, 9월은 전년(8,853만마리)보다 3.2% 증가한 9,136만마리가 전망되고 있다. 또한 육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도계 마릿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월 도계 마릿수는 작업일수 감소로 전년동월(9,769만마리) 대비 2.5% 감소한 9,522만마리로 전망되나 일평균 도계는 전년보다 2.9% 증가가 예상된다. ‘20년 5~10월 병아리 입식과 관련된 6~11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농기(5억6,172만마리) 대비 2.3% 증가한 5억7,462만마리가 전망되고 있다. 5월 생계유통가격은 도계 마릿수 증가로 전년(1,254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900~1,100원/kg이 예상된다.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소비자는 안전한 달걀을 믿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침체되어있는 달걀 소비 또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달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되었고 법은 지난해 시행(‘19.4.25)되었으나 관련 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일부 허가 준비가 지연되고 있으며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 등 제도 시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백화점·대형할인점 → 편의점 → 체인형 슈퍼마켓·개인 마트 → 전통시장 순으로 점진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업소 및 양계농가는 6월 16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양계협회는 6월 16일 이후 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하여 농가에서 달걀이 유통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계획서 제출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제도정착이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HACCP 적용업소 인증취소 범위도 늘려 앞으로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업 허가시 해당시설과 축사의 거리가 500m이상 확보돼야 하며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제조공정을 변경할때 위해요소 분석을 하지 않을경우 인증이 즉시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축사와의 거리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6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단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동 규정이 시행되는 6월 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
대한양계협회 양계 농가가 난가 현실화 관련 계란산업 수급 조절 발언하고 있다. 앞으로 산란계를 위해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난가 현실화 관련 농가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9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H7N3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가금과 가금육의 수입을 1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는 이번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지난 2017년 3월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HPAI(H7N9) 이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최근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했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변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재홍 검역정책과장은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이들 HPAI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생산된 닭고기는 수입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골든시드프로젝트(이하 GSP)의 일환으로 토종 씨닭 육종체계 구축 연구를 수행한 결과, 토종닭 개량을 위해 보존하고 있는 순계(Pure Line, 純系)의 체중 유전능력이 개량됐다고 30일 밝혔다. 순계는 닭의 육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으로 계통 고유의 형질을 보유하고 있다. 순계를 교배해 원종계(GPS)를 생산하고 원종계간 교배로 만들어진 씨닭(PS,종계)을 교배해 실용계를 생산한다. 실용계는 닭고기와 달걀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단계의 닭을 말하며, 3∼4종의 순계를 이용해 생산된다. 가장 상위에 위치한 순계의 경제형질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개체 단위로 수집한 능력검정 자료와 이들 개체의 아비와 어미 정보를 알 수 있는 혈통 정보가 필요하다. 개체의 부모를 알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시행하고 수집한 종란과 부화기록부에 아비 번호와 어미 번호를 기록한 다음 암수가 구분되도록 부화시킨다. 부화된 병아리 날개에는 개체표식(익대)을 부착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해마다 약 12,000마리에 대한 혈통 정보와 8주령 체중 측정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혈통정보와 체중자료를 이용해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순계를 선발한 후, 근친이
최근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통해 개인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 구성성분 중 단백질은 외부 침입 항원에 맞서는 항체를 생산하는 재료이자 백혈구, 임파구 등을 만들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특히 토종닭은 다른 육류에 비해 포화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여 최근 토종닭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H사 온라인몰 매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양식 관련 식품 매출이 급증했다. 그 중 보양식으로 면역력이 높은 토종닭은 전년 대비 219%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립축산과학원장 이상진 박사는 “토종닭은 고단백 식품으로 세포조직의 생성은 물론 각종 질병을 예방해주며, 저지방,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식품으로 피부와 건강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다. 또한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여 뇌신경 전달물질의 활동을 촉진하며, 영양이 풍부하고 근섬유가 가늘어 소화가 잘되어 피로회복 및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토종닭은 송나라 문헌인 ‘본초경’에서
오는 4월 25일 식용란선별포장업 본격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충분히 설치될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살충제 검출 등 부적합 계란 유통 등으로 계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 위생적인 처리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이와 관련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관리차원에서 효율성을 기하고 유통구조개선을 도모코자 지역별로 대형 선별포장업장을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으나 아직 완료되지 못한 사업장이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계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양계협회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계도기간이 연장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첫째, 광역 EPC 추진사업 지연을 들었다. 전국의 광역 EPC의 부재 상황에서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