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신고된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중추 농가와 해당 농장에서 15일 가금이 분양된 경기 양주시 소재 산란계 농가 및 17일 신고된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 농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 18일 고병원성 AI(H5N6형) 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화가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산란일 기준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 의무 부과 △검사대상을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실시 △검사항목으로는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록사신),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농약(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이다. 또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이미 검사했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등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우리 고유의 토종닭 품종 특성을 살려 만든 ‘우리맛닭’을 분양한다. ‘우리맛닭’ 종계(씨닭)의 분양신청은 3월말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063-919-1321)에서 받고 분양은 6∼7월 중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에서 할 예정이다.실용닭은 가까운 지역 종계 농장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 종계 농장에서 농장 사정에 따라 1일령 어린 병아리와 백신 접종을 완료한 5주령 중병아리 2가지 형태로 분양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리맛닭’은 1992년부터 15년간 품종을 복원한 토종닭 중 ‘맛 좋은 종자’, ‘알 잘 낳는 종자’, ‘성장 빠른 종자’를 교배해 종자 유래(뿌리)가 분명하다.또한, 출하 체중(2kg) 도달일령이 재래종의 절반인 12주령으로, 경제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우리맛닭’은 일반 재래종에 비해 껍질이 얇고 지방이 적으며, 끓였을 때 토종닭 특유의 구수한 국물 맛이 난다. 콜라겐 함량이 높아 육질도 쫄깃하다. 현재 보급 중인 ‘우리맛닭’은 성장 속도와 이용 목적에 따라 ‘우리맛닭1호’와 ‘우리맛닭2호’ 두 가지로 나뉜다.2008년 개발한 ‘우리맛닭1호’는 12주령
국내 작업장 3개소에서 생산한 햄·소시지·냉동 삼계탕·너겟 등 70℃에서 1분 이상으로 열처리한 가금제품의 일본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2월 26일자로 국내산 열처리 가금육 제품 일본 수출을 위한 한-일간 검역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이로서 바로 수출도 가능하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일본으로 우리 햄·소시지·냉동 삼계탕· 너겟 등 수출 품목 확대를 위하여 ‘12.3월부터 일본 정부와 검역조건 협의, 수출 희망업체 수요조사, 사전 검증 등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특히, ’17.10월 실시된 일본 정부 실사단의 국내 현지점검에 대응하여, 민·관 합동팀을 구성하여 작업장 현장 대응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타결로 “멸균하지 않은 햄·소시지·냉동 삼계탕·너겟 등 다양한 축산물 가공 제품의 일본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일본 현지 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농협목우촌(충북 음성), 에쓰푸드(충북 음성), 금화식품
앞으로 달걀 생산농가는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23일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이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예시: 1004M3FDS2) 하도록 개정했다.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시: M3FDS)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생산 농장의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닭 4품종 8계통이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에프에이오(FAO))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DAD-IS)에 이름을 올려 이번에 등재된 8계통을 포함해 총 107계통으로 늘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지난해 12월,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회를 열고 경기도 지역 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래닭 4계통, 지역적응품종인 코니쉬 2계통, 햄프셔 1계통, 로드아일랜드 1계통의 등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래 외래종인 코니쉬, 햄프셔, 로드아일랜드 품종은 지역 농장에서 10세대 이상(19년) 육성해 온 자원으로 지역적응품종으로써 인정할만하다는 평을 받았다.재래닭 4계통 가운데 3계통은 해당 농가에서 재래닭의 색상 복원을 위해 10세대 이상을 유지해오며 재래닭으로서의 고유성을 인정받아 등재 대상으로 결정됐다. 흑계 1계통은 빈약한 체형으로 상품성이 낮아 10여 년 이상 체형 위주로 선발해 세대를 갱신해온 닭이다.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은 전 세계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범지구적시스템이다. 지난해 에프에이오(FAO)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GRFA)에서는 이 시스템을 식량동물유전자원의
중국 수출이 가능한 업체가 기존 11개소에서 총 19개소로 늘어나 앞으로 삼계탕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월 9일자로 국내 삼계탕 중국 수출 작업장 8개소를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등록한 작업장은 도축장 2개소 올품(경북 상주) 동우팜투테이블(전북 군산)과 가공장 6개소 청현(제주 서귀포) 은진식품(충남 공주) 자연의벗(충북 음성) 진한식품(경기 파주) 도야지푸드(대구) MC푸드(경기 양주) 8개소이다. 이번 등록으로 중국 수출이 가능한 국내 작업장이 기존 11개소에서 총 19개소로 늘어났으며, 이들 작업장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은 바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중국 시장으로 우리 전통식품인 삼계탕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부터 신규 수출 희망업체 수요조사, 업계 설명회 및 사전평가 등 절차를 진행하여, 2016년 11월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였다. 특히, ’17.6월 실시된 중국 정부 실사단의 국내 현지점검에 대응하여,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민·관 합동팀을 구성하여 작업장 현장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점
지난 1월 23일부터 미허가축사 특별법제정과 3년기한 연장을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를 거쳐 농성장을 국회 앞으로 옮겨 삭발식과 단식투쟁에 돌입한지도 3주가 지났다. 죽음을 각오한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13일부터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대정부 투쟁과 각종 제도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양계인들의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이홍재 회장님이 천막농성에 들어간지 22일째, 단식투쟁 7일째에 접어들면서 목적달성을 위해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얘기하며 “그 어느때보다도 양계인들의 힘이 필요한 만큼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모금된 기금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투쟁뿐 아니라 양계산업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 투명하게 사용될 예정이며 모금에 동참한 축산인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poultry.or.kr)를 통해 명단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입금계좌 : 농협은행, 087-17-022321, 대한양계협회
충남·세종시에 발령된 일시이동중지가 경기 남부 시·군 안성, 평택, 화성, 용인, 여주, 이천까지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8일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에서 H5항원이 검출돼 충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발령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경기남부 6개 시군까지 확대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8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로 충남,세종시는 8일 18시~9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 경기 남부 6개시군은 8일 21시~9일 18시까지 21시간동안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발령지역 확대에 따른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추가 편성(3개반, 6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아울러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
2016년 11월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삼계탕 중국 수출이 다시 재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었던 삼계탕 중국 수출 길이 다시 열렸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수출이 중단되었던 이유는 지난 ‘16. 11월부터 ’17. 4월까지 전국적인 AI 발생으로 중국 정부에 등록된 작업장 11개소 모두가 발생 농장 인근에 위치하여,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조건(‘15.10월 한·중 간 체결)”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삼계탕은 중국 수출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기존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국내 작업장 11개소에서 2월 8일부터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이면 즉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한·중 관계당국 간 검역협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농식품부는 그간 주중국대사관(농무관)과 협력하여 중국 측에 국내 AI 발생 현황과 방역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고위급회담,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수출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로8일 검역협의가 최종 완료된 것이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삼계탕 중국 수출이 조기에 재개되고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과 중국 현지 마케팅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