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제주 서귀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가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됐으며 지난4일 신고된 충남 당진 종계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지난달30일 제주 서귀포 오조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를 5일 발표하고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에 대하여 2일 H5형 항원이 검출됨과 동시에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가금류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4일 H5N6형으로 유전형이 확인됨에 따라 서귀포 지역 관내의 모든 가금사육 농가에 대하여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전국AI 가금농가중 소독설비 위반, 일시 이동중지 명령위반 등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AI 추가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해 올해 1월말까지 중앙합동점검반과 지자체 등에서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 및 차량 등 상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으로 총 204건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관련 위반 76건(37.3%),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21.6%),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25건(12.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 19건(9.3%),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 15건(7.4%) 등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등 방역주체별 방역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향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과 함께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등은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4일 충남 당진 소재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충남·경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전국 청솔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4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4일18시부터 5일18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3만1천개소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산청군에 위치한 산청양계영농조합법인(대표 이민희, 이하 산청양계)의 브랜드 산골란이 HACCP의 황금마크인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을 획득했다.30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은 산청산골박물관에서 산청양계의 이민희 대표에게 안전관리통합인증 인증서를 증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인증서 증정식에는 HACCP인증원 부산지원 라정한 지원장과 인증심사팀장, 기술지원팀장이, 산청양계에서는 이상호 회장, 이민희 대표이 참석하는 등 양 기관에서 10여명의 관계자들이 함께해 축하했다.산청양계는 산란계농장과 식용란수집판매장을 운영하는 업소로, 지난 ’09년 가육사육업(산란계)에서 첫 HACCP 인증을 시작으로 ’13년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까지 HACCP인증을 획득하였다.인증서 증정식에서 산청양계 이민희 대표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은 소비자와의 제일의 약속이다”며 “HACCP의 황금마크인 안전관리통합인증을 받은 만큼,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청양계는 농장부터 판매까지 안전관리통합인증을 받기 위해, ’17년 6월부터 법인내에 HACCP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부산지원으로부터 지속적인
26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신고된 AI 의심축이 27일에는 H5N6형으로 확인되고, 같은날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경기 산란계농장에 대한 “AI 특별경계령”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7일 AI상황실에서 장관 주재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갖고 27일 18시부로 경기도 산란계 농장에 대한 “AI 특별경계령”을 내리는 한편,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를 점검했다. 경기 산란계 농장에 대한 “AI 특별경계령”에 따라 GP센터 등 진·출입 시 소독 강화, 5만 수 이상 농장 통제초소 설치 등 특별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장을 포함해 환적장, GP센터 등 가금 관련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진입 뿐 아니라 나갈 때에도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산란계 5만 수 이상 사육농장 96호에는 28일부터 진입로마다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2인씩 배치해 출입차량 관리 및 소독 실시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AI 특별경계령은 그간 추가발생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란계 농장에서 AI 신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이후 대응이 향후 확산
경기 전역에 24시간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6일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경기도 전역에 대해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26일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26일18시부터 27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가금농가 3,960개소, 도축장 11개소, 사료공장 102개소, 차량 6,781대 등 약 1만1천 개소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가금농장을 출입하기 전 차량은 바퀴당 10초이상, 사람은공기샤워(에어샤워) 후 구연산 제제의 분무소독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세균수를 크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농장의 소독시설 평가를 통한 올바른 소독 방법과 해외 우수사례 등을 참고한 효율적인 전실(축사 내부·외부 사이의 간이 공간) 모델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약 3,787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으며, 올 겨울도 야생조류와 일부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돼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농가에서는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소독 방법과 축사 전실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은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차와 사람, 신발의 소독 방법에 따른 효과를 실험했다. 차량은 바퀴 한 부위에 암모늄 희석액을 3초 이상 고압분무 소독한 결과, 세균이 100% 억제됐다. 바퀴 전체 부분의 효과를 위해 바퀴 당 10초 이상 소독할 것을 권한다. 사람 소독시설은 공기샤워(에어샤워) 후 구연산 제제의 분무소독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공기샤워만 했을 때보다 세균 수 억제 효과가 높았다. 발판은 암모
정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란계 농가뿐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검사를 통해 위해요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적합시 해당 계란 및 원료사용 가공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있다. 알가공품 제조업체인 늘푸른영농조합법인(전북 진안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맥반석구운란(유형: 알가열성형제품)’ 제품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06㎎/kg)돼 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월 15일까지인 ‘맥반석구운란’ 제품이다. 또 늘푸른영농조합법인에 계란을 공급한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한다.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검사결과를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살충제 불법 사용은 줄었고,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이 계란에까지 전이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피프로닐 설폰이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피프로
강원도 철원 서산농장과 화천 소재 양지농장에서 출하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 과정에서 강원도 철원군 및 화천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설폰이 검출(0.1~0.2mg/kg)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키로 했다.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검사결과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살충제 불법 사용은 줄었고,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되어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산란계농장의 큰 골칫거리인 닭진드기를 간편하게 제거할수 있는 방법이 나와 희소식이 되고있다. 닭진드기의 크기는 0.5∼1mm정도로 매우 작으며 어둡고 습하고 좁은 공간을 좋아한다. 특히 공기 통로(에어덕트), 철망우리(케이지) 틈새, 달걀과 닭똥 운반대 등에 많이 서식하고주로 밤에 닭으로 이동해 30∼60분 정도 피를 빤 뒤, 다시 좁은 틈으로 이동해 알을 낳고 수를 늘리며 산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닭진드기의 특성을 이용해 찾아보기표(견출지)와 골판지로 진드기를 유인,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찾아보기표는 가로×세로 각각 2cm 크기로 어둡고 먼지가 있는 철망우리(케이지)에 되도록 많이 부착한다.골판지는 가로×세로 10cm, 30cm로 잘라 둥글게 만 뒨 테이프로 고정해 두루마리(롤) 형태로 이용한다. 공기 통로, 케이지 틈새, 계란·닭똥 운반대 등 진드기가 서식 가능한 곳에 충분히 설치한다. 일주일 전후로 유인이 가능하며 이후 제거해 태운다. 농촌진흥청은 설치 일주일 후 유인 효과를 확인한 결과, 찾아보기표로는 1개당 평균 241마리, 최대 632마리까지 잡혔고, 골판지 두루마리로는 1개당 평균 1천 377마리, 최대 8천 500마리까지 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