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NDC 상향안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축산법 제42조의13)으로 지난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각 시·도는 이번 대책에 따라 축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월부터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지자체,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분야의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축산업은 그간 지속 성장하여 농촌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작년에 발표한 ‘2030 NDC 상향안’,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통해 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축산분야의 온실
지난 1월 28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재부장관 주재)에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자, 같은 날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에 정관 제31조 제1항(아시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인가철회 행정명령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지난 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표명한 데 이어, 농식품부의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철회 행정명령에 대해, “낙농진흥회 관치화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반민주적 발상이다”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홍문표 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 농해수위원들의 지적대로, 기재부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것은 낙농가의 원유(原乳)가격 통제를 위한 ’관치행정‘이 잘못된 정책판단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행정권력 악용을 통해 행정기본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정관 인가철회 행정철퇴를 내린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에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제출을 2월 7일로 못박고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2월 8일 재소집한 것은 ’사전에 짜놓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습 예법예고의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방역 규제 위반시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날 활화산처럼 터졌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99여명의 축산농가들은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하고 상생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삭발 투쟁으로 결의를 다졌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가전법을 농가와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거짓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
기획재정부가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낙농가단체의 대정부 강경투쟁 방침에 따라 향후 낙농제도 정부안을 둘러싼 정부-낙농가간 갈등 양상이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6일 대전 소재 선샤인호텔에서 2022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일방적인 낙농제도 정부안 추진에 대해, 만장일치로 ‘납유거부 투쟁’을 포함한 강경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①낙농말살을 주도하는 농식품부를 상대로 강경투쟁 결의, ②납유거부 등 초강경투쟁 불사 결의, ③중앙집회 및 농성투쟁, 도별 집회 및 우유반납투쟁 등 세부내용 집행부 위임, ④적극적인 언론대응 및 정부·유업체 상대 소송 검토·추진을 의결했다. 또한 오는 2월 24일에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 제18대 회장선거, 임원선임을 추진키로 하고, 회장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임기가 만료된 낙농진흥회 감사에는 신화식 충북도지회장(현 감사)을 추천키로 했다. “정부와의 전쟁”, “김현수 장관의 낙농산업 및 낙농가 생존권 난도질 정책 추진” 등 협회임원들의 말에서 그간 농식품부의 독단행정에 억눌린 성난 민심이 표출됐
일방통행식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가축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 해결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이원택 의원, 서삼석 의원, 위성곤 의원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김휴현 한국육계협회 부회장, 황재택 전국한우협회 전무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참석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등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을 중점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국 양돈장 8대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금번 가전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전면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사육시설을 비우는 것은 농장 폐쇄 명령과 같다”며 “가축사육 제한은 양돈의 경우 최소 1년 9개월 동안 수익이 없어 폐업·도산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26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운천 국회의원과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부회장, 김재홍 국장, 대한한돈협회 조영욱 부회장, 서정용 이사, 박중신 정책자문관,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이 함께했으며, 코로나19 K-방역과 가축방역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쌍끌이 방역실패를 규탄하고, 밀어붙이기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가축전염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ICT,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역시스템 구축할 것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스마트 축사 지원 등을 통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첨단친환경축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쌍끌이 방역실패에 대하여 대오 각성하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철회 촉구 오늘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 3,00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본
문재인 정부 5년간, 소고기 수입량은 36만 6천톤에서 46만 9천톤으로 28.1%가 증가했으며, 국가별로 보면 미국산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수입물량은 60.3%, 수입금액은 약 2.2배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24일 제21호 주간한우정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고기 수입구조 변화’ 결과를 발표하며 수입육의 품질경쟁력이 현저하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하고 한우고기의 경쟁력 확보에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산 소고기 수입동향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5년간(16∼21년),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2kg 증가한 반면, 자급률은 38.9%에서 35.7%로 3.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16년 11.6kg에서 21년 13.6kg으로 2kg이 늘었으며, 비율로는 17.2%가 증가해 연평균 3.2%씩 성장했다. 같은 기간 한우고기의 1인당 소비량은 16년 3.9kg에서 21년 4.3kg으로 0.4kg 증가했다. 반면 국산육중 수입육과 대체 관계가 큰 젖소품종 및 교잡우로 이루어진 육우는 0.6kg에서 0.4kg으로 0.2kg이 감소해 비율로는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생산자 입장문에 따른 전국 낙농가의 요구사항을 묵살한 채, 생산자 실무협의를 일방적으로 개최한다고 통보해, 협회와 농협에 실무자 참석을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낙농육우협회는 24일 농식품부에 공문발송을 통해, “‘전국 낙농가들이 김현수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함께 정부안에 대한 세부실행방안을 제시할 경우, 우리 생산자들도 실무협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전국 낙농가들은 평화적 문제해결을 바라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독단행정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생산자와의 실무협의에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낙농진흥회 이사회 강제개편을 위한 공공기관화) 등 정부안이 추가발표되는 1월말까지 매일 실무협의를 하자고 일방적으로 밝혔다“라며, ”정부안 관련 세부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안 추가발표를 위해 요식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농가설명회와 실무협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생산자입장문에서 협회와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협회는 실무협의를 참석하지 않고 있지만, 농협
정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면서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12일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계도·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바로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명령 조치할 수 있게 하고,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 방침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농가의 협의도 없이 기습 입법예고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와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번 사태가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방역규제의 형법화이자 독재적 축산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축산업 말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오는 27일 13시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한다. 축산단체들은 그동안 이번 사안이 농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누차 전달했음에도 정부는 강행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가전법 개정에 따라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위반,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소홀, 입국신고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검사·주사·투약 명령위반, 소독설비 설치·소독 위반 시 사육제한과 폐쇄조치되어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히는 행정명령·처분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개정사유도 근거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