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농촌경관사진 공모전’심사결과 최고 영예의 대상에 삼베베기 작업을 하는 농부들의 열정과 자연경관을 조화롭게 담은 김영훈씨(일반·대학생 부문)의 ‘작업’과 수확한 곶감을 말리기 위해 주렁주렁 매다는 모습을 촬영한 김동민씨의(언론부문) ‘달콤 쫄깃한 곶감이 주렁주렁’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사진을 통해 아름답고 매력적인 농촌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려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해올해 12회째를 맞는 ‘농촌경관사진 공모전’에서 총 5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임상, 품질관리(GMP),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민간 자격증이 ‘의료기기 RA전문가’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12일 승격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공인 자격 인정으로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의료기기 규제·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기기 RA 민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의료기기 RA 전문인력 육성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 3월 국가공인 자격 신청을 했고, 서류심사(5월), 현장조사(7월)를 거쳐 지난 9월 공인 적합 결과를 통지 받았다.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은 의료공학과, 의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등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분야 2년 이상 실무한 자, 의료기기 RA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정한 RA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다. 검정과목은 ‘시판 전 인허가, 사후관리, 품질관리(GMP), 임상, 해외인허가제도’ 5개이며, 검정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가을의 정령인 코스모스가 만개했다. 괜스레 마음도 싱숭생숭해지는 가을, 우리 아이 손잡고 예쁘게 피어있는 코스모스길을 걸어보는건 어떨까?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인 11일 전북 전주시 호동골에서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활짝 핀 코스모스를 보며 성큼 다가온 가을을 즐기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메뚜기잡이가 한창인 황금들녘에 우리돼지 한돈이 출현해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선사해 가족단위 참가자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는지난 9일 경북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2018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잡이 체험축제’에 참여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열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성주가야산 메뚜기 잡이 체험축제에 참여한한돈자조금과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성주지부는관람객을 대상으로 우리돼지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로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이날 한돈자조금은 축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색 한돈요리를 선보이는 한돈 시식회를 진행하는 한편, 경품 이벤트, 아름다운 농장 및 돼지사진 콘테스트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권열 성주지부장은 “황금들판에서 가을과 농촌의 정취를 흠뻑 즐기고, 더욱 풍성한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이번 축제에 참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돈자조금은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지역축제 지원은 물론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제주 馬문화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고국내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제주마 축제’가 개막한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렛츠런파크 제주에서‘제주 말산업의 비전 및 제주 전통 마문화 계승’이라는 테마로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제15회 ‘제주마 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음력 8월 마구간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마사제(馬社祭)를 시작으로, 마상기예 공연, 말 퍼레이드, 제주목사 김수문 장군과 기마 결사대 공연, 큰 북과 말 깃발 춤 공연, 말테우리 제주마 밭갈이 등 전통 마문화 시연이 펼쳐진다. 또한 말고기로 만든 소시지와 햄버거, 스테이크, 마육묵 등 시식회가 개최되어 제주 말산업의 미래를 소개한다. 제주 지역 기업이 생산하는 마유비누와 말가죽 제품 등 말 관련 제품의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30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씨수말을 포함해 다양한 품종의 말이 전시된 ‘세젤예 馬 동물원’과 말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배워보는 ‘말(馬)쓸신잡’ 강의도 이어진다. 가족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유통령 유튜버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지혜랑 포니랑 고고’, 총상금 2백만 원이 걸린 ‘도개걸윷馬 : 제주 넉둥베기 최강자전’, 동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 이전에 허가 받은 3·4등급 의료기기 중 427개 제품(47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 결과, 34개 제품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 허가사항 변경 주요 내용은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이다. 일례로 요실금 치료를 위해 수술에 사용하는 요실금치료용띠의 경우 의료진들은 임산부, 요로감염이 있는 환자 등에게 사용하지 말고, 수술한 환자는 수술 후 무거운 것을 들거나 사이클링, 수영 등의 다리를 심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또 안과용레이저수술기에 대해서는 의료인 등의 눈 보호를 위해 파장에 맞는 방어용 안경을 착용해야 하고, 알코올이나 인화성 마취제 등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있어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기를 작동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반영했다. 이번 재평가는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부작용 등 이상사례, 안전성 자료, 임상자료, 논문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검토했으며, 의료계‧학계‧전문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이사 박용순)는 지난 추석 명절을 맞아 파트너사들의 명절 제품을 대량 구매하고 국내산축산물에 대한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서 화제가 됐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파트너사들과 함께 협력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국내산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트너사들이 생산한 축산물 브랜드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매해 명절때마다 국내산 축산물을 명절 선물로 적극 사용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포프리 계란, 상하계란, 돈마루, 대관령 한우, 육우마을, 괴산한우, 도담이, 지리산 흑돈 등 파트너사들의 명절 제품을 적극 구매하고 홍보하면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데 노력했다. 카길애그리퓨리나 관계자는“수평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각 생산농가와 파트너사들이 모두 상생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위원회는 시중의 종합 또는 단일 비타민 보충제 샘플 76종 중 홍콩에서 약제 제품으로 등록돼 ‘약제업 및 마약조례’ 규제를 받는 제품은 16종에 불과하며, 나머지 80%는 식품 범주로 분류돼 공중위생 및 시정조례 규제를 받는 것으로 확인했다. 소비자위원회는 홍콩의 보건식품감독관리에 있어 규제가 불분명한 부분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위원회 연구실험팀 관계자는 “비타민 제품에 표시된 섭취 가능량은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섭취량을 의미하며, 섭취 권고량은 하루에 필요한 섭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자간 개념이 서로 다르고, 후자가 전자보다(수치가) 낮다”고 언급했다. 또 “과량 섭취시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타민을 많이 섭취할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일상적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한다면 정상적인 비타민 분량을 흡수할 수 있으며,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해야 한다. 소비자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중국영양학회 기준을 참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비타민 제품의 경우 학회에서 제시한 최대 섭취량을 초과하거나 같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방국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초과하지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31개 제품이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돼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치료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료기기가 제 때 공급될 수 있도록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31개 제품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의료기기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식약처장이 직접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해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대상 환자수가 적은 것을 고려해 임상시험 증례수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되며, 허가 시 신속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희소의료기기 대상 선정은 대한소아심장학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6월 공고안을 마련했으며,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공고를 통해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영·유아 등 특정 유병인구들이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희소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아 판매 중인 콘택트렌즈, 전동식모유착유기, 인공수정체,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등 797개 업체 251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는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2013년 이전에 허가 받은 의료기기를 재평가하는 재평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허가 후 수집된 안전성 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의 안전·유효성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재평가 대상 품목은 콘택트렌즈·전동식모유착유기 등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 766개, 창상피복재·치과용임플란트 등 3등급 의료기기 1376개, 인공수정체·조직수복용생체재료 등 4등급 의료기기 373개다. 제출 자료는 시판 후 수집된 이상사례, 소비자 불만사항, 국내외 학술논문 등이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진행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기존의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품목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평가 대상품목을 확정했고, 재평가 신청기간, 제출 자료 범위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지난달 13일 공고한 바 있다. 식약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