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원장 김대근)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28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수출농가가 복잡한 원산지 증명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인증서(등록증)’를 ‘원산지증빙서류’로 대체하는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그동안 5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나,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생산 ? 수확 후 관리 등 전 과정 국내 생산)과 이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대부분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영세 수출업체의 고충을 해소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농관원은 관세청과 협의하여 ‘농산물인증서(등록증)’를 ‘원산지증빙서류’로 대체하는 협약식을 갖게 되었다.양 기관은 간편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 농관원의 '인증(등록)농산물정보시스템'과 관세청의 'FTA홈페이지'를 연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관원은 HS코드를 부여한 ‘농산물 영문인증서(등록증)’를 발급하게 된다.농관원이 농산물 인증(등록)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은 농산물에 HS코드를 부여한 후 농관원에 통보하고, 농관원에서는 HS코드를 표기한
aT가 제공하고 있는 수입농산물 가격정보가 관세증대 및 국내 농산물 가격지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입농산물은 품질과 작황에 따라 가격진폭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관세청에서 저가 신고의 증거를 잡고 제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aT 가격정보의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는 2012년 관세청과의 수입농산물 가격 정보 제공을 통해 3,876억원의 관세증대와 186억원의 국산 농산물 가격지지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당근 등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세액심사 기준가격 제공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관세청은 aT의 수입 가격정보를 제공받기 전에는 수입업체의 농산물의 저가신고로 인해 골치를 많이 썩혀 왔다. 일부 수입업체는 관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수입신고 가격을 낮추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aT는 고추, 마늘, 양파, 콩 등 주로 중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 산지가격과 운송비용등을 계산하여 생산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한 ‘해외수입 검증회의’를 통해 결정된 수입가능가격을 매달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