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에 긴급백신 우선 공급…과태료 부과 보완키로
농림축산식품부는4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구제역 백신 효능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이번 가축방역협의회는 지난 1월 30일 농협중앙회에서 주최한 긴급좌담회(FMD 백신 이대로 좋은가?)에서 제기된 백신 효능 문제와 과태료 처분기준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우선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그동안 협의를 거쳐5일 긴급백신 확보를 위해 백신완제품을 수입키로 했다.긴급 수입된 백신은 3가(O manisa + O 3039 + A Iran05 + Asia1 Shamir) 백신으로 중동지역 사용목적으로 메리알사가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물량으로 메리알사와 협의를 통해 확보키로 했다.또한 금번에 도입되는 백신에 대해 지난 1월 30일 좌담회에서 협의한 사항과 방역협의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검역본부와 현장 수의사가 공동으로 현장적용 시험을 실시키로 했다.시험 결과와 금번 발생한 진천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 표준실험실(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 검사결과(2월말 예정)를 검토하여 추가 수입여부를 결정하되,다만, 완제품 시험결과가 좋을 경우 퍼브라이트 연구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결정키로 했다.또한, 한돈협회의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