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월 26일 말레이시아 농업부가 자국 내 사바주(보르네오섬 북부)에서 돼지농장 4건과 야생멧돼지 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음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1일 말레이시아 언론(The Star 등)이 자국 내 돼지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따라 발생국에 준한 선제적인 국경검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인접한 해외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휴대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말레이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 등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민들께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 정일정, 이하 인천공항검역본부)는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과 국민안전을 최우선하고 철저한 국경관리를 위해 29일 인천국제공항 여객청사 2층 인천세관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국경관리와 입국검사장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를 통해 불법 반입될 수 있는 햄·소시지 등 축산물과 과일·묘목류·종자 등 식물류 및 마약·안보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를 위해서는 양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날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엑스레이(X-ray) 장비를 이용한 입국여행자 수하물의 신속·정확한 검사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의 근본적인 차단과 대국민 대상 신속·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2018년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ASF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일부 항공편에 대해 여행자 수하물의 엑스레이 합동·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상호 노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엑스레이 판독교육을 상호 교차 실시하고, 업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국민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리스 북부지역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발리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검역탐지견을 추가 배치하고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강화된 검역조치로 해외 여행객이 반입한 휴대 축산물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 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과 해외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금지, 축산시설의 방문 자제와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시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어 발생국산 돈육제품 반입 적발시 1회 500만원, 2회 적발시 750만원, 3회는 1,000만원이 부과되며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 반입시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적발시 500만원이 부과된다. 1월 1일이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5건이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설 연휴와 중국 춘절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축산물 불법반입을 집중단속 하는등 빈틈없는 국경검역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강화를 위하여 인천공항에 검역 탐지견을 3마리 추가 투입하고,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 확인 등 검역을 강화한다. 전국 주요 공항만 11개소에는 해외여행객이 휴대해 가져오는 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해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탑승권 발권 시 홍보물 배포, 이주민방송(Mntv), 외국인근로자교육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해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해외에서 들여온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는 해외여행후 철저한 신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
필리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정부가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9일 필리핀 농업부가 자국 내 불라칸주 및 리잘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발표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추진해 오던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해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8월 중순경 루손 지방 불라칸주와 리잘 등 2개주에서 ASF 의심 돼지가 발견되어 해당 농장과 주변 1km 내 사육돼지 살처분 등 차단방역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필리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심 정보가 있어 지난 8월 19일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인천·김해·대구공항 취항노선의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탐지견의 확대 투입,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를추가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해외 현지에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구입·휴대하여 입국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 이어 몽골·베트남·캄보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미얀마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검역 탐지견 투입과 미얀마 취향노선 전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철통방어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미얀마 수의당국이 자국 샨 주(Shan State)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14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에 따라,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전 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샨 주에 소재한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긴급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 강화와휴대품 검색활동을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축산물 반입을 금지해 줄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미얀마의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30일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대구공항을 찾아 해외 여행객등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국경검역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을 통해 불법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실시됐다. 이 차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공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해외여행객 대상으로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입을 26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슬로바키아에서지난 23일뒷마당(backyard)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4마리중 1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며“현재 슬로바키아는 이번 발생으로 해당농장의 사육돼지 4마리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발생원인을 조사중에 있다”고 전했다.현재까지 정확한 발생원인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슬로바키아는 2006년 8월 우리나라로 돼지고기 수입이 허용됐으나, 현재까지 수입되지 않아, 슬로바키아 돼지고기 수출작업장은 그간 수출실적이 없어 승인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농식품부는 슬로바키아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15일 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3기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수의사 자격을 갖고대학졸업후 군 복무 대신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이번임용식에는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150명과 그에 가족, 친지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신규 임용된공중방역수의사는 그동안4주간의 군사훈련과1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의 배치기관에서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국경검역 등의 업무를 3년간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장관을 대신해참석한오순민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로써 사명감을 갖고, 현재 일부 시·군의 가축방역관이 부족하고 구제역·AI 방역상황에서 공중방역수의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3기를 배출하고 있는공중방역수의사는 1,412명(제1∼10기)은복무를 완료했으며,현재 349명(제11, 12기)이 복무중이다.
정부는4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점검회의를 갖고그 동안의 예방관리 조치 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관세청·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한 이날회의는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증가한 상황에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지난해 8월 중국에 이어 올해 1월에는 몽골, 2월에는 베트남, 이달들어서는캄보디아에서도 발생하는 등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지역 4개국의 발생건수만도 중국 110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1건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특성을 감안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ASF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병국 여객기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 강화, 검역탐지견 투입 확대 등 검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