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식품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인증 기술분야는 ▲ 농업기술 ▲ 축산·수의기술 ▲ 식품기술 ▲임업기술 ▲ 농림식품기반기술 ▲ 농림식품융복합기술 6개 대분류 기술 및 18개 중분류 기술로 나뉘며,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기술 인증 신청·접수를 진행한다.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절차는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에서 1차 서류·면접 및 2차 현장·확인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1·2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서 3차 종합심사·평가를 실시한다.3차 종합심사·평가를 통과한 기술에 대해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공고하여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처리 절차를 거쳐 최종 농림식품신기술로 확정한 후 인증서를 교부한다.▲ 1차 서류·면접심사는 신청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 등을 평가하고, ▲ 2차 현장·확인심사는 1차 심사결과의 현장확인, 시제품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평가하게 된다. ▲ 3차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