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닭들도 행복한 복지시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산란계·양돈에서 육계로 확대하여15일부터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검역본부는 '12년 3월 20일 산란계를 시작으로 ‘13년 양돈을 거쳐 이번에 육계농장을 추가 인증하게 되었다.현재 산란계 농장 58개소(73만여 마리), 양돈 농장 1개소(3천여 마리)가 인증을 받아 동물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육계도 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이번에 인증대상이 된 육계는 닭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품종으로 사육기간과 용도 등에 따라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하여 인증토록 하였으며, 동물복지 육계농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동물의 입식·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프로그램, 약품·백신구입 및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 이상 기록·보관하여야 하고,② 농장 내 사육시설은 개선된 형태로 홰의 설치 및 닭의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해야 하며,③ 사육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닭은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축사시설의 바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