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돼지고기 몽골 수출 재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0∼11년 국내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對 몽골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되었다고 밝혔다.‘12년 7월 이후 농식품부에서는 몽골 정부 측과 국산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한 수출협상을 진행, 몽골 측의 현지점검과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등을 거쳐 수출조건을 최종 타결했다.이에 따라, 국내 돈육가공업체(부경양돈농협)에서 몽골 측 바이어와 돼지고기 수출계약을 체결, 지난20일 첫 수출선적 됐다.농식품부는 그동안 관계부처·생산자 단체 등과 합동으로 '민·관 합동 수출개척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출시장 개척 및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번 몽골지역 돼지고기 수출 재개는 지난 제1차 수출개척협의회에서의 축산인 단체장이 건의했던 ‘축산물 수출의 적극적 지원’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검역 협상을 통한 성과로 볼 수 있다.또한, 이 외에도 수출 대상국 관계자 초청행사 및 각종 국제회의(FAO 아·태 지역총회 등) 계기 농식품 수출협상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대중국 수출확대 등 수출시장 개척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