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사목적은 양돈농가와 유통업체 간의 원료돈 정산방법 중 등급판정결과를 활용한 가격정산 현황을 파악하여 돼지도체등급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사를 수행하여 분석하였다.조사대상은 ’12년 8월 등급판정두수 1,168천두 중 99.4%(1,161천두)를 조사하였으며, 조사업체로는 총 461개소(미파악 3개소 포함)이며, 효율적인 자료 분석을 위해 전국식육점은 1개소로 계산하였다. 본 조사의 분석결과를 먼저 요약하면 등급별정산은 조사두수 1,161천두 중 경매를 포함하여 287천두로 24.7%를 차지하였으며, 지급률정산(73.6%)에서 등급판정결과를 인센티브 등에 활용은 532천두(45.8%)로 분석되어 등급판정결과를 활용한 정산은 70.5%로 분석되었다. 또한 등급판정결과인 도체중량·등지방 등의 활용을 포함하면 89.8%가 등급판정 결과 및 항목을 이용하여 가격정산에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 정산방법별 현황정산방법별 현항에서 두수비율은 경매(10.6%)를 포함한 등급별정산이 24.7%(287,374두), 지급률정산이 73.6%(854,229두)로 분석되었다.2. 지급률정산 중 등급판정결과를 이용한 인센티브(패널티) 적용
돼지도체 등급이 육질과 육량에 따라 7개 등급이었으나 앞으로는 단일화해서 4개로 간소화될 전망이다.축산물품질평가원은 28일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이날 제시된 개정안은 돼지 도체 등급이 1+, 1, 2 등급으로 간소화되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 등외 등급으로 판정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 측에서는 그동안 등급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4개로 간소화되면 소비자들이 구분하기에 편리해 질 것이라며 반기는 입장을 보였다.현행은 1+A등급, 1A등급, 1B등급, 2A등급, 2B등급, 2C등급,등외 등 7개 등급으로 되어있다. 등급 기준이 개정되면 1+ 등급은 25% 정도, 1등급은 43% 정도, 2등급은 28% 정도, 등외 4% 정도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등급판정기준이 개정되더라도 육량과 육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중 육량 기준은 돼지고기 품질 향상을 위해 A 구간에 대해 도체중 83 - 95kg 이던 것을 84 - 93kg 으로 축소키로 했다. 앞으로 등급판정 기준이 개정 공시 등을 거쳐 내년 6월 경 시행되면 생체중 정산이 아닌 지육 정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