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과 롯데마트(대표이사 김종인)는 2일부터 등급 판정받은 닭고기에 대해 롯데마트 전국 매장에서 판매를 개시했다.닭고기등급판정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거래지표 마련으로 소비자와 유통업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신선육 통닭과 부분육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등급닭고기의 롯데마트 내 판매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품질에 따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등급닭고기 판매는 롯데마트 전국 109개 매장(롯데슈퍼·롯데빅마켓 제외)에서 1등급 이상의 닭고기로 진행된다. 냉동육이나 2차 가공육은 제외되며, 부분육을 포함한 신선육에 대하여 판매한다.축산물품질평가원 허 영 원장은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에서의 등급닭고기 판매 개시가 앞으로 닭고기등급판정 물량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면서 “등급닭고기에 대한 소비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닭고기등급판정은 2003년 4월 닭고기등급판정 시범사업을 거쳐 실시된 제도로 올해로 시행 12년차를 맞았다.닭고기의 등급은 통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강태종)은 이마트 전주점(지점장 서병선)과 공동으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이마트 방문 소비자를 대상으로 등급 닭고기 소비 촉진 홍보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홍보행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이마트가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닭고기 매장에 축평원이 인증한 1등급 닭고기 안내 표지판 설치와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축평원과 이마트 전주점 직원들은 매장 방문 고객에게 좋은 닭고기 구입요령 설명과 축산물등급제(오리, 계란, 이력제)를 알리기 위한 책자를 배부하는 등 품질에 따른 소비 정보를 알림으로서 소비자의 축산물 구입시 알권리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행사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