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 유통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담당자 회의를 26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국내 유통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실적·계획 점검▲유관기관의 검사능력 제고를 위한 방사능 검사법 교육 및 기술지원 강화 ▲소비자(단체) 대상 식품 방사능 안전 교육·홍보계획 등이다.식약처는 소비자 불안해소 및 안심제고를 위하여 방사능의 올바른 이해 도모와 국내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해소를 위하여 투명한 정보제공과 함께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단체) 및 학교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6개 권역(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을 순회하며 식품 방사능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5만부)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및 시·도의 국내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를 매 2주 단위로 취합하여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올해 6월 23일까지 국내 생산·유통 중인 식품 총 4,001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1년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국내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사능 분석장비를 원전 사고 이전에는 1대에서 ’13년에는 17대로 늘렸으며, 조사대상 건수도 당초 60건에서 1,400건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7월 31일 현재까지 총 2,461건의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국내 농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조사 결과는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www.mafra.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농산물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폐기하여 시장에서 영구 격리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