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정책자금 연대보증 신용 대출 폐지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출 시 연대보증에 의한 신용대출이 폐지하고 무보증 신용대출로 대신하되 한도를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농림수산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로 인해 은행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농업정책자금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농협 상호금융에서 최근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에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이미 상호금융기관 중 농협이 10. 2.부터 연대보증 폐지하였고이번 조치로 농협 외 수협․산림조합 등 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추가로 폐지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신용대출의 방법을 무보증 신용대출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연대보증을 통한 신용대출을 폐지하는 대신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