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실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013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을 위한 서류신청을21일부터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인증을 받고 싶은 업체에서는 신청 서류를 작성,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충남 성환 소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위원회에서 6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2013년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축의 능력, 위생?방역상태, 정액품질관리와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며 종돈의 사육규모는 70마리 이상이 돼야한다.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이하 AI 센터)로 인증을 받으면 가지고 있는 종돈의 능력, 전문성과 위생관리에 대한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해당 AI센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축진듀록의 분양 등 각종 정책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다. AI센터 설립이 2003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일부 업체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한 종축의 능력 저하, 질병전파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