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위·변조 불법유통업체 등 1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과 합동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8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15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민속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업체의 유통기한 위·변조 등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식육가공업체(8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42개소), 축산물판매업체(14개소)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및 원산지 위·변조 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연장 표시(1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3개소)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4개소)▲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2개소) ▲보존기준 위반(1개소)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4개소)이다.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원료육(쇠고기)으로 포장육 제품(우다짐육)을 생산할 경우 원료육의 유통기한 이내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부산시 OO군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면서 포장육의 유통기한을 원료육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