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식품기업 간 협력사업에 50% 정부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중소식품기업 간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51억원 규모의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은 2개 이상의 중소 식품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마케팅, 신제품개발, 정보수집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복수의 식품관련 법인 또는 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복수의 법인 또는 기업이 협업사업계획, 공동규약 등을 퉁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연합체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공동조직이다. 단, 공동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따라서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여야하고, 숙박및음식점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여야한다. 지원사업은 기술 및 제품개발,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의 공동사업이며, 중소식품기업 협력체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폭넓게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체가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