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절기 가축방역 일제 특별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6월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고, 하절기를 맞이하여 축산농가에서 방역활동이 저조해 지는 등 취약점이 나타남에 따라, 2014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획득 신청을 앞두고 구제역·AI 재발 방지를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사유는 최근 구제역·AI가 2년 이상 발생하지 않아 농가의 경각심이 약화되고 하절기 일부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취약 사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을 독려하고, 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이다.또한, 축산 관련 차량에 의해 가축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축산관계자 차량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관계자 차량등록제 등록율이 현재 63% 수준으로 이번 집중점검 기간인 8월까지는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중앙 정부점검과 지자체 점검으로 구분하여 방역 취약농가(구제역 백신접종 등)를 사전 선정하여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사항은 ⅰ) 소독 실시, ⅱ) 사람·차량 등 출입통제, ⅲ)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ⅵ)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실시 등 전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