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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능력평가대회 17회 출품자격 강화

친자확인과 농가는 자가 송아지 생산 원칙, 출품포기시 제한 등

 
▲ 한우 암소 개량의 중요성 반영 - 한우능력평가대회 총회에서 17회 대회부터 농가의 경우 자가 송아지 생산한 경우만 출품 가능한 원칙을 세웠다.
한우능력평가대회17회 부터는 농가의 경우 송아지를 자가 생산한 경우만 출품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추진위원회는 10일 안성 팜랜드에서 총회를 갖고 제 17회 대회 출품신청 기준 강화에 대한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출품 신청 기준 중 기존에는 지역관내에서 생산된 송아지면 출품이 가능했으나 17회 대회부터는 송아지를 자가 생산한 경우만 출품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브랜드 및 단체의 경우 관내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인정키로 했다. 또한, 한농장주가 사정상 여러 농장을 경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친자확인의 경우 기존에는 입식조사 후 확인을 하였으나 17대회부터는 신청하고자하는 농가는 종축개량협회 친자확인사업을 통해 사전확인 후 신청토록 했다. 이와함께 15, 16대회의 개최 직전에 출품을 포기하는 경우 17대회에 출품불가토록 했다.

특히 17회 대회의 경우 출품농가가 크게 증하할 것으로 예상되어 친자확인과 자가생산 여부 등으로 출품자격을 강화하여 120개 팀 정도가 출품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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