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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종자유통 10월까지 단속

국립종자원, 특사경 도입해 엄단 방침

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은 불법 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과 신품종 육종가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년도 하반기 채소종자와 버섯종균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종자원은 작물군별로 종자 유통성수기에 맞춰 채소는 8~9월, 버섯종균은 10월에 관련 생산업체와 종자판매상,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이 기간동안 민원이나 제보에 의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채소종자의 주요 조사항목은 품질 미표시 여부, 발아보증시한 경과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며, 버섯종균은 유통 종균의 출원공개 또는 생산 판매신고 여부, 종균접종일 표기 및 보증시한 내 유통,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금번 조사과정에서는 불법 불량종자 유통에 대해 금년 4월에 발족된 특사경을 활용, 증거수집과 조사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강귀순 과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자업자는 자율적으로 불법 불량종자 유통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농업인들도 종자 피해 예방을 위해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우량종자를 구입해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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