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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동안 농지 7천ha 타용도로 전용

농식품부, 국토의 균형개발에 필요한 농지전용은 허용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상반기 동안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7,018ha로 집계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상반기(6,452ha)에 비해 8.8%(566ha)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약 848ha)의 약 8.3배에 해당하며, 국내 전체 농지면적(1,698천ha)의 0.4% 수준이다.
상반기 농지전용 상황이 집계된 2009년 이후 4년 평균 농지전용 면적 8,526ha 보다 17.7%(1,508ha)감소한 수준이다.

2012년 상반기의 농지전용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증가한 것은 주거시설 용도의 택지개발 및 공업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단지 등 공업시설을 위한 전용은 지난해 대비 5% 수준 소폭 증가한 반면, 일부지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주거시설을 위한 전용은 1,487ha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주거시설 : ("09) 982 → ("10) 2,788 → ("11) 950 → ("12) 1,487(537↑)
* 공업시설 : ("09) 1,460 → ("10) 2,390 → ("11) 776 → ("12) 818(42↑)
* 대규모 택지개발 : 파주 운정 택지개발 393ha, 김해 율하 택지개발 88ha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과 농어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관광․운동시설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은 고정 수요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공공시설 : ("09) 5,059 → ("10) 3,870 → ("11) 3,083 → ("12) 3,087(4↑)
* 농어업시설 : ("09) 477 → ("10) 438 → ("11) 359 → ("12) 340(△19)
* 기타시설 : ("09) 1,756 → ("10) 1,412 → ("11) 1,284 → ("12) 1,286(2↑)
한편, 상반기 농지전용은 농업진흥지역안에서 1,428ha(20%), 농업진흥지역밖에서 5,590ha(80%)가 전용된 것으로 집계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에 필요한 농지전용은 허용하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발용지는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가 우선적으로 전용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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