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품목허가 시에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축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행정예고(2013.5.28)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6호, 2011.9.20) 제10조의2(품목허가의 조건)에 따라 축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잔류허용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9월 20일부터 판매제한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일괄적용에 따른 관련 업체의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축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행정예고 되는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품목허가 시에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선정원칙과 그 대상이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목록(145종)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동물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목적으로 대상동물, 용법 및 용량과 휴약기간 등을 준수하는 경우 등 3가지 일반적 선정원칙과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 또는 동물이 섭취하는 사료의 정상 구성성분 등 9가지를 선정기준으로 한다.
본 고시 개정에 따라,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에 해당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0조의2(품목허가의 조건)에 따른 판매제한에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아직 잔류허용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안전성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잔류허용기준 또는 잔류에 관한 자료가 면제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