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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사회적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베이비부머(‘55~’63년생)의 은퇴와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민의 증가로 귀농ㆍ귀촌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귀농·귀촌인은 보다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매년 귀농귀촌 3만호 달성을 목표로, 귀농귀촌인이 겪는 가장 큰 애로점이 정보 부족과 초기 정착을 위한 주택·농지 문제, 지역민과의 갈등 문제인 만큼 이번 대책의 주안점을 여기에 두고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의 One-stop 제공 체계 강화와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맞춤형 귀농·귀촌 홍보 등을 통해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정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귀농·귀촌 교육을 확대 개편하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지원을 통해 농업 창업 희망자의 조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민과의 갈등해소 표준프로그램 개발 보급,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의 융자조건 완화,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보다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겠다. 

 

  우선, 귀농·귀촌 창업박람회를 통한 종합정보 제공 및 상담, 농업법인과 연계한 ‘중간관리자 교육과정’ 시범운영 등 취창업 중심 귀농·귀촌교육, 자본과 역량이 미흡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농어촌 구인구직' 일자리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성공한 귀농선배 등 우수한 현장코디를 선발(‘13년 30명)하여 가칭 ’귀농·귀촌 현장지도교수‘로 선정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멘토로서 현장상담 및 정착지원을 돕게 한다.

  관련 홍보를 대폭 강화하여 도시지역 부녀회·군인·새터민·민간기업·공기업 등 사회계층(그룹)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귀농·귀촌홍보’ 서비스를 실시하며, 도시민과 은퇴자 대상으로 추진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홍보를 추진한다.

 

  한편, 창업활성화 및 농업기술·농촌적응 등 종합 정착·창업지원을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사업 지침 개선 및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지난 7월부터 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의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최고 2억4천(창업 2억, 주택 4천)한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으며, 귀농희망인들의 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낙농분야 창업자금 지원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 5천만원 한도에서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귀농희망자가 일정기간(1∼2년)동안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이해, 농촌적응, 창업과정 실습 등 체험기회와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매년 2개소 규모로 건립한다.
올해 충북 제천과 경북 영주에 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전국의 빈집현황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차농지 정보를 제공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농촌의 빈집 및 임대농지 정보 제공으로 귀농·귀촌인은 초기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걸로 기대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제도 및 정책기반 확보를 위하여  귀농·귀촌 개념의 정의, 지원근거 등을 포함한 가칭 '귀농·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관련법 제정은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핵심과제로서 제기되어 왔으며, 하반기 법 제정을 계기로 귀농?귀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해소 표준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직장인·가족·직업별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존 귀농귀촌 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제시했다는 것이 이번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의 특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현장중심 정책 추진을 통해 바람직한 귀농·귀촌 확산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촌인력문제를 완화하고 농촌활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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