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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우수 종축업체 일제 점검 실시

농진청 28개소에 사후관리 위한 현지 점검나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1일부터 8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이 인증한 우수종축업체 28개소에 대해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를 근거로 국립축산과학원 고시 제2012-1호(우수 종축업체 인증절차)에 의거해 2008년부터 시작한 우수 종축업체 인증제는 종축업체의 종축 능력과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꾀해 종축업체의 전문성과 청정화를 유도하고 농가의 선택지표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우수 종축업체에 대한 현지점검은 업체의 종축, 위생·방역, 시설·환경, 인력 등의 수준이 인증 당시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사후관리 대상인 28개 업체(2008∼2012까지 인증된 업체)를 점검해 인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우수 종축업체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 장원경 원장은 “종축업체의 종축능력과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꾀해 업체의 전문성과 질병청정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수 종축업체의 인증과 사후관리 행정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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