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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최초 가락시장 ‘구매자 신고제’시행

가락, 강서, 양곡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공사’)는 1일부터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도매시장 최초로 ‘구매자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매자 신고제’는 구매 고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공사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이용, 현대적 고객관리 기법을 통한 우수 고객 유치 등 시장 이용을 확대하여 도매시장 영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또한 구매자 신고는 도매시장내 만연된 외상거래 관행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유통인과 구매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용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통해 농수산물 이력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가락시장에서만 이용되는 구매자 결제 전용카드 도입도 계획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합리적 결제 시스템 운영으로 외상거래에 따른 불필요한 유통비용 축소와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이러한 장기적 목표 하에 서울특별시도매시장조례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구매자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점차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 신고제로 운영하며 향후 신고율 제고를 위해 신고자 전용 주차 공간 제공 및 주차료 차등 부과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우선 11월 1일부터는 가락시장 구매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기존 화물차 등록 구매자(27,000여명) 위주 홍보하여 현재 방문 및 홈페이지(www.garak.co.kr)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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