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 평가표’를 일괄 정리하고, ‘청정등급’·포장공정관리·불만처리 및 회수 세부규정·자율점검 의무화 등의 신규 규정을 도입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개정 고시했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에서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의 변경된 내용 및 상위법령 내용을 종합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 평가표(이하 KVGMP 평가표라 함)’를 전면 수정함으로써, 기존에는 KVGMP 평가를 위해 시설기준령과 취급규칙 규정을 각각 확인해야 했으나, 개정을 통한 상기 평가표로, 한 번에 규정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KVGMP 수준을 WHO GMP 및 EU GMP 수준으로 상향하여 국제적 조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KVGMP 평가표의 재구성으로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WHO GMP 및 EU GMP에 포함되어 있는 ‘청정등급’, 위원회 운영, 불만처리 및 회수처리규정, 자율점검 의무화 등을 도입하고, 각 기준서별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KVGMP 사후관리 기간을 연1회에서 2년 1회로 완화, 실험실의 면적기준을 삭제(25㎡이상 → 삭제), 원자재 시험검사시 모든 항목 검사 면제 조항 등 동물용의약품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개정고시 주요내용과 전문을 담은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또한,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KVGMP 기준이 WHO GMP와 EU GMP의 수준 향상을 이루어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동물용의약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수출 향상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앞으로도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GMP 국내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사업 진행 및 관련 규정 지속 개정 등 KVGMP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