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축산과학원은 ‘우수 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통합한 이후 처음으로 9월 30일까지 인증 신청을 받는다.
우수 종축업체 인증은 정액 등 처리 업체와 종돈장, 종계장을 대상으로 전염병 청정 수준과 종축 관리 전문성이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립축산과학원(우수 종축업체 인증 절차)과 농림축산검역본부(위생·방역 우수 종돈장·종계장 인증 요령)로 나눠 실시해왔으나, 민원인의 불편을 덜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마련한 「우수 종축업체 인증 세칙」에 따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인증을 원하는 종축업체는 종축의 능력, 위생과 방역 상태, 인력·시설, 장비 등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9월 30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041-580-3359)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은 현지 실사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뒤 결정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우수종축업체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보석 가축개량평가과장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은 우량 종축을 확보하고 농가의 선택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며, “이원화됐던 제도를 통합해 간소화한 만큼 민원인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전했다.
한편, 제도 통합 전에 인증을 받은 우수 종축업체는 정액 등 처리업체 19곳, 종돈장 15곳, 종계장 7곳 등 모두 41곳이다. 이들에 대한 위생·방역 부분을 제외한 새로운 인증기준은 2년 뒤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