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이기수)는 9일 농림축산식품부, 양돈농협, (사)대한한돈협회,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목우촌과 함께 돼지가격 정산기준 등급제 전환 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전체 유통시장에서는 2% 수준인 박피가격이 시장가격으로서 대표성 및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등 현행 박피가격 중심의 정산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협은 국내 양돈산업 보호와 돼지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전체물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탕박돼지 가격 기준 등급별 정산기준을 마련하고 2016년 1/4분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농협관계자는 정산 방법 변경에 따른 출하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 총회 등을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농가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사)대한한돈협회,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는 금번 협약을 통해 등급제 정산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확산,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농협중앙회 이기수 축산경제대표이사는“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돈인 모두의 상생을 위한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탕박돼지가격 기준 등급별 정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