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 이하 검역본부)는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한우·육우, 젖소 및 염소로 확대하여 201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13년 양돈·14년 육계를 거쳐 이번에 한우·육우, 젖소 및 염소농장 인증기준을 신설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산란계 농장 68개소(84만여 마리), 양돈 농장 6개소(2.1만여 마리), 육계 농장 2개소(10만여 마리)가 인증을 받아 동물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금년 말부터 한우·육우, 젖소 및 염소도 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에 인증대상이 된 축종은 반추동물 본래의 습성 유지를 위해 풀사료(건초, 생초류 등)를 충분히 먹이고, 기존 사육환경에 비해 2배 이상의 사육공간 제공, 수의사 정기방문에 의한 건강관리 등 쾌적한 사육환경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 없이 사육되도록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검역본부는 인증신청 농장에 대한 서류·현장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와 인증 표시간판을 교부하게 되며, 동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포장육)을 동물복지 운송차량으로 운송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한 경우에 한하여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축산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 야기된 비인도적 사육방식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