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6일 경기 이천 소재 종오리 농장의 폐사체 검사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위원장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를 개최하여 타 지역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초동방역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경기도 내 오리류(청둥오리 등 포함), 관련차량 및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16.3.27(일) 00시부터 3.28(월)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 시행
(경기도 오리류 등 반출금지) 경기도 소재 오리류(청둥오리 등 포함) 및 알에 대하여 3월27일부터 4월2일까지(1주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되,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반출금지 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
(발생농가 계열사 관리) 발생농가와 사료 및 새끼오리 등을 공급하고 있는 계열화사업자 소속 모든 오리농가(99호)에 대해 일제 폐사체 검사를 3월28일부터 4월8일까지 완료
(취약지역 소독 및 점검) 전국 가금판매소 및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실시하고, 지자체 합동으로 방역실태 이행상황 점검
(일제입식출하) 특별대책기간인 5월말까지 전국 오리농가에 대하여 “일제 입식-출하(All-in all-out) 시스템” 운영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4개반, 28명으로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하고, 3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간부들은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차단방역 추진상황 및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상황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초동방역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