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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중국 수출 상반기 내 가능

국내 삼계탕 수출작업장 11개소 중국정부 등록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11개소가 중국 정부에 등록이 확정되어 이르면 다음 주중 중국정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이 완료된 11개 수출 작업장 중 도축장 6개소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의 원료 닭을 도축할 수 있고, 가공장 5개소는 삼계탕 완제품을 가공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업체는 현재 중국 수출용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수출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한·중 양국 정부 간 진행 중인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등 후속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삼계탕 중국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출업체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해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15.10.31.)을 계기로 마련된 양국 관계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 조건‘ 합의 이후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정부는 삼계탕의 실질적이고 조속한 중국 수출을 위해 남은 절차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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