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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알가공업 HACCP 100% 달성위해 맞춤식 서비스 강화

축산물인증원, 전문지기자단과 '풍림푸드' 팸투어


알 가공품(계란) HACCP 의무화를 앞두고 축산물인증원과 적용 대상 가공업체 등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축산물인증원)은 올해 12월 1일부로 적용되는 알 가공품(계란) HACCP 의무화 1단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 17일 관련 전문지 기자들과 충북 진천 소재  ‘풍림푸드’ 견학을 다녀왔다. 

‘풍림푸드’(대표 정연현)는 계란을 가공하는 전문업체로서 1994년 창립되어 2006년 HACCP인증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알가공업계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현재 풍림푸드에서는 모든 원료를 철저하고 깐깐하게 검사를 통해 통과한 신선하고 안전한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은 매우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무항생제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계란만을 엄선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란후 24시간 이내의  계란만을 사용하며 무항생제, 무산란촉진제, 무착색제를 원칙으로 혈반까지 검사한 깨끗한 계란만 생산하고 있다.

 

풍림푸드 관계자에 의하면 10만수 이상의 대형 양계장 28곳에서 연간 2억여 개의 신선한 계란을 공급받아, 포장란ㆍ액란ㆍ알가열성형제품ㆍ염지란ㆍ계란분말ㆍ난각칼슘ㆍ디저트(푸딩, 에그타르트)ㆍ단미사료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한다.

현재 풍림푸드는 오뚜기ㆍ빙그레ㆍ대한항공ㆍ신세계 등과 롯데백화점ㆍ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편의점, 도시락, 프리미엄 김밥전문점(고봉민김밥, 바르다김선생)ㆍ샌드위치 전문점ㆍ급식업체ㆍKFC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매출 1025억원을 기록했다.  

풍림푸드 정연현 대표는 "계란가격이 낮을때는 양계농가에 도움이 되고 계란가격이 높을때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어, 조금이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고 싶다"는 기업인으로서의 작은 포부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인 알 가공품의 위생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2단계에 걸쳐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알 가공품 제조업체의 HACCP 의무화 적용 시기는 연 매출 1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5인 이상인 경우 ’16년 12월 1일부터, 그 외의 알가공장에는 ’17년 12월 1일부터로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축산물인증원은 알가공업 HACCP 의무화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알가공업체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HACCP 미인증 업체의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했다. 

알 가공업체는 ’16년 1월 기준 132개소로 49개소가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고 83개는 미인증업체다. 이중 40개소가 2016년 12월, 43개소가 2017년 12월 1일부로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해썹 의무화 시행에 따라 앞으로 단계별로 HACCP 인증을 받아야하는 업체는 대부분이 영세하여 집중적인 HACCP 운용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축산물인증원은 ‘HACCP 의무대상업체 현장 기술지도 계획’을 마련하고, 본․지원별로 기술지원 전담심사관을 2명씩 임명하였으며, 업체별 현장기술지도 등 기술지원(44회)과 주기적인 전화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조치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HACCP 적용전 반드시 받아야하는 ‘경영인과정’ 특별교육을 개설하여 의무적용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3월부터 지역별 ‘알가공업 해썹 설명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앞으로도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알가공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HACCP 적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HACCP 인증심사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다. 또 업체의 위생관리 운용수준 제고를 위해 ‘축산물 HACCP 의무화 업종(알가공업) 대상 미생물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산 17,000천원(1개 업체당 500천원 상당)을 들여 미생물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미생물검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알가공업체는 축산물인증원 연구개발센터(043-443-6155)로 검사를 의뢰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김영수 심사1처장은 “축산물인증원은 알가공업 HACCP 의무화 조기인증 유도를 위해 정부3.0 기반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다방면에 걸쳐 강화하고 있다”며 “의무화업종 대상 업체가 HACCP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 수수료 무료, 현장 기술지원, 검사비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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